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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주
2
675
2006.04.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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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세요~
저는 올해 48된 유공자 7급입니다
작년에 7급받았구요~ 병명은 좌축반월성연골파열 입니다
80년도에 군에서 수술을하엿습니다.유공자자격이 되는지조차 몰랏다가 작년에 아시는분이 자격이된다고하여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수술한지25년만에요.ㅎㅎ 연골수술하여 세월이지나면 퇴행성관절염이빨리온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진행중이랍니다.. 궁금한건
이제는 수술안한다리 마저도 무릎아아파서 앉아다일어설려면 힘이드네요.
왼쪽다리아파서 아마도 오른쪽다리를 많이사용했나봅니다.ㅎㅎ
혹시 무릎으로 6급을받으신분계시는지요. 어느상태일때 가능한지 아시분있으시면 몇자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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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근관
2006.04.10 09:42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6급2항 5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체부위별 상위등급결정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5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이 될려면 무릎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75도이상제한을 받아야가능합니다
연골이 제기능을 할수 없으면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하여야하는데 이런경우는 관절에 고도의기능장애가 있는자로 6급1항 126을 적용받을것입니다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6급2항 5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체부위별 상위등급결정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5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이 될려면 무릎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75도이상제한을 받아야가능합니다 연골이 제기능을 할수 없으면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하여야하는데 이런경우는 관절에 고도의기능장애가 있는자로 6급1항 126을 적용받을것입니다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전태주
2006.04.10 21:38
감사합니다.결국 두다리가 아파도 소용이없네요 6급이가능할려면 한다리만이라도 상기글중에 해당이되야가능하네요.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결국 두다리가 아파도 소용이없네요 6급이가능할려면 한다리만이라도 상기글중에 해당이되야가능하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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