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허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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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허리관련)

안형태 1 659 2005.09.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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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상이처 악화로 재심신청을 하여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병명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 5-1(공상)

@ 발병 : 1998년 7월 유격훈련중 떨어져서 발병함.

@ 수술
1차 수술 - 1999년 경찰병원 4-5번 수술함.
2차 수술 - 2005년 4월 연세대병원 4-5, 5-1수술함.

@ 수술방식 : 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

@ 유공자 신청
1. 2002년 서류미비로 등외
2. 2005년 3월 7급 판정(1차 수술후 등급받음)
3. 2005년 6월 재심신청
4. 2005년 9월 21일 재심 신체검사

@ 현재상태 : 하지방사통, 요통, 오른쪽 발목마비(上으로는 안움직임, 下로는 약간내려감, 발목이 휘어진 상태)와 족지마비(엄지와 4,5발가락)상태이고, 오른쪽 엉덩이가 신경손상으로인한 살이 현저히 없음.

@ 치료현황 :
1. 물리치료 2개월 - 효과없음
2. 보훈병원에서 5월 부터 현재까지 치료중(2주마다)
(의사見:치료해줄 것이 없음, 마약진통제와 약물치료병행)

@ 연세대 진단서 발급내용

1.병명 : 요추골원판 전위/ 척추 수술후 증후군

2.(이하생략)~ 수술전 부터 우측하지 발목 및 족지 마비 증세 보였으며, 수술후 발목 및 족지 배굴에 대한 증세 호전보이나 여전히 근력저하 및 통증 보이고 있는 상태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6월 보훈병원 MRI, 근전도 검사결과
1. MRI - 재발안함, 유착 및 협착심함
2. 근전도 검사 - 3,4,5신경상태 안좋음, 오른쪽 발목으로 가는 신경 단절.

위의 내용대로 6급으로 상향 할 수 있을 까요? 여러분들의 조언 및 서류 준비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9.14 14:17
내용을 잘쓰셨네요 서류준비도 잘하시고요
8. 체간의 장애 나. 추간판탈출증에 보면 아래와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님은 지금 단마비 증상이 있다는 진단및 소견이 있으니 이를 입증할수 있는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준비서류는 최근에 촬영한MRI사진, 근전도 검사지, 진단서(연세대)및 소견서(보훈병원 근전도검사), 그리고 신검의가 예상하는 질문에 대한 예상답변등을 준비하시고 가세요
신검잘받으시고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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