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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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민 4 657 2004.09.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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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경 공상으로 인정이 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조회결과 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등외판정을 받아도 보훈병원을 통해 진료및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차후에 수술이 가능하여 어느정도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www.konos.go.kr(국립장기이식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각막이식  대기 인원이 3500명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명정도 이식을 하는데 그러면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관계로 안약만 넣어주는 병원에 대한 불신때문에 치료를 게을리 한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체검사시 제대로 하였다면 부당한 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그랬을텐데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을 신청하려 합니다.

제가 이전에 종합병원에 진료받은 내용과 OCT촬영을 가지고, 재심때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시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글)
현재 눈상태는 좌안 홍채 정중앙 각막에 기스라 할수 있는 혼탁으로 2m거리정도에서 손가락을 확인할수 있는 수준정도(0.04) 이며, 우안은 1.0에서 0.7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Comments

최민수 2004.09.17 19:15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정시력이신지요?
김근수 2004.09.18 11:01
안과질환은 수술하지않고는 등급을 받기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검의사선생님도 단지 저시력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시력이 되는 원인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는거죠. OCT상 시력을 관장하는 황반부에 변성 또는 부종의 근거가 확실하고 최근 신체검사를 한 진료내역과 대학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에 최대교정시력이 명시 되었을때 비로소 가능 하다는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네요. 말로만 준비되어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자료가 입증이 될수 있도록 준비 하시고 재신검을 신청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준비 하셔서 좋은 결과 바랍니다.
권준화 2004.09.18 22:10
그리고.. 모르는거 있으면.. 올리거나..저한테 쪽지 주세요.. 아는대로 .. 도와 드릴수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우선인거 같아요..아무래도
장용민 2004.09.20 11:17
자신의 일처럼 리플달아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먼저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증명할수 있는 절차로 진행하면서 재신검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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