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동반가족까지…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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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동반가족까지…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최민수 0 1,491 2012.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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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선 위주로 할인혜택 제공

기사입력 [2012-05-23 06:01]

아시아투데이 정석만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항공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 30%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 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국가 유공자 및 5·18민주 유공자 본인에 대해 일반석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이번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달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 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에게 기존에도 30~50%의 할인혜택을 줬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에게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B737-800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도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국제선 일부 항공권 특가 판매 및 국내선 추가할인 혜택 등을 시행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탑승일 기준으로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인천~호찌민 노선 왕복항공권을 9만90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제외)에 판매한다. 아울러 인원수에 제한 없이 동반보호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에서 기존 1~4급 국가유공상이자 및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에 대해 공시운임보다 40% 할인해 주던 것을 6월 한달 동안 등급에 관계없이 동반보호자 2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매는 제주항공 예약센터(1599-1500)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석만 기자 naflnafl@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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