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정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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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정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정준옥 1 658 2003.06.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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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공자(상이)로 지정 받았을 경우 1. 현행과 같이 직장 의료 보험에 (의료보험공단) 의료 보험금을 납부한 후 일반 병원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와 2. 유공자 및 그의 가족은 의료보험공단에 자격을 상실하고(보험료 납부도 안함)보훈병원 또는 지한 가료 병원(본인:무상, 가족:감면)에서만 진료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1또는 2의 방법을 필히 선택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혜택을 받으며 유공자는 보훈병원(가료병원포함)에서 무상진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는지(참고로 가족의 수입이 없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최성원 2003.06.06 11:37
저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올해초에 퇴직하시고 저밖에 수입이 없는데 (부모,저,아내,아들) 의료보험료가 7만원이 넘게 나오는군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선 저보고 의료보험명의를 옮기라고 아버지가 그랬다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국사모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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