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자유게시판

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민수짱 0 1,909 06.16 15: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부,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 특별지원
전성민 기자입력 2025-06-16 08:40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선정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6월 중 전달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지원이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만1373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지원 대상은 450가구로,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되었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 : https://www.ajunews.com/view/2025061608350543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4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 감사' 보상금 민수짱 05.16 4770 1
20243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도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리 댓글+4 민수짱 05.12 3985 0
20242 강화군, 국가유공자 위한 전국 최대 규모 우선 주차구역 조성 민수짱 05.12 3700 1
20241 이재명 보훈공약 없나요? 댓글+13 최선수 05.11 5134 0
20240 보훈부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 민수짱 05.09 3863 1
20239 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민수짱 05.08 4733 0
20238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민수짱 05.05 4093 0
20237 충북 진천군,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댓글+1 민수짱 04.28 1740 1
20236 제주의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받는 안타까운 현실 댓글+1 민수짱 04.26 3155 1
20235 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민수짱 04.26 5021 0
20234 괴산군, 도내 최초 '보훈생활보조수당' 도입 댓글+1 민수짱 04.26 3766 3
20233 국가유공자가 커피 내리는 곳...독립기념관 문 연 특별한 카페 민수짱 04.22 2980 0
20232 [기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박남용 경남도의원 민수짱 04.21 3106 0
20231 '상이처'보다 더 아픈 '비해당' 댓글+11 피터김 04.21 3215 1
20230 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민수짱 04.20 2987 0
20229 최영호 경남도의원, 보훈수당 불이익 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민수짱 04.17 3032 0
20228 노령수당 댓글+5 유격전문 04.16 2642 1
20227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민수짱 04.12 3590 0
20226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되는... 댓글+7 장민석 04.11 3019 0
20225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민수짱 04.10 3047 0
20224 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자 확대 민수짱 04.10 2462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