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말 안하고만 있으면 부정수급해도 되는가보네요~ 신고의무 태만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죄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례 참고할께요^^
금빛바다
02.12 15:02
한 마디로 주는대로 받아 먹은 죄 밖에 없다는거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몇 달 늦게 신고 할 지언정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텐데 63개월 동안 탔다는게 정상인가? 나라가 아주 개판이네.
젓은낙옆
02.12 20:26
연합뉴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추정해보면
(1) 74년 6월 속초 해전에서 유공자 사망 (대체적으로 55년생으로 예상, 현재나이 68정도 추정)
(2) 86년 미망인 등록 (12년 후 등록 : 법률상 보상관련 잘 모르는것으로 추정)
(3) 95년 사실혼관계 (미망인 자격유지?, 법률상, 호적상 재혼하지않은 상태 : 수급자격유지)
(4) 2012년 말~2019년초(63회 부정수급 기소) : 2012년 말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임 (사실혼관계 17년유지 후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임)
(5) 미망인 등록 후 약 26년뒤 혼인신고했음, 혼인신고하면 보상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인지못한 것으로 보이고
12년 후 권리등록 한점으로 미루어보아 고의는 아닌것 같음
신문이 보도를 하는 기본적 검토도 하지 않고 오류(의무없는 내용을 사실혼신고가 의무있는 것 처럼)를 버젓이 "다른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슴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추정해보면
(1) 74년 6월 속초 해전에서 유공자 사망 (대체적으로 55년생으로 예상, 현재나이 68정도 추정)
(2) 86년 미망인 등록 (12년 후 등록 : 법률상 보상관련 잘 모르는것으로 추정)
(3) 95년 사실혼관계 (미망인 자격유지?, 법률상, 호적상 재혼하지않은 상태 : 수급자격유지)
(4) 2012년 말~2019년초(63회 부정수급 기소) : 2012년 말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임 (사실혼관계 17년유지 후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임)
(5) 미망인 등록 후 약 26년뒤 혼인신고했음, 혼인신고하면 보상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인지못한 것으로 보이고
12년 후 권리등록 한점으로 미루어보아 고의는 아닌것 같음
신문이 보도를 하는 기본적 검토도 하지 않고 오류(의무없는 내용을 사실혼신고가 의무있는 것 처럼)를 버젓이 "다른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슴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