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이신 국사모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시행으로 2024. 1월부터 서울거주 해당 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의 보훈예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서초구청은 이중 지급금지 규정에 의해 미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월 10만원의 보훈예우금을 관련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관련 구청의 보훈예우금 지급은 관할 구청장의 권한이어서 관할 구청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 1.31일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초구청에서는 제기된 민원을 검토해서 답변을 주도록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창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확인하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사모회원님들중에서, 서울시 조례에 해당되는 보훈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의
보훈예우금을 받으신 경우(1월에 통장으로 지급)에 관할 구청에서 매월 지급하던 보훈예우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바라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해당 보훈대상자는 서초구청에서는 이중 지급 금지로 인해 월 7만원의 보훈예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는 현 정부의 일류보훈 정책에도 어긋나므로 해당되는 서초구 보훈대상자들께서는 서초구 상이군경회 및 서초구청(복지정책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예우수당 작년 7만원이 2024년부터 10만원으로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천부도인
02.08 00:51
보훈예우수당 7만원은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24년부터 지급하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65세이상 보훈대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 서울시에서는 동 조례에 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다른 구청에서는 서울시 조례와 관계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초구 및 일부 구(노원구)에서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훈예우수당을 이중 지급금지 규정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권한임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구청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장만하고 있어 다른 구청에서는 65세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도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서초구청은 구청장과 구청 관계 직원의 무지로 인한 업무수행임.(이중 지급금지 규정임을 주장. 60세이상 되는 보훈대상자들이 65세가 되어 서울시의 예우수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서초구청의 예우수당 7만원을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됨. 다른 구에서는 10만원이 추가되나, 서초구에서는 65세가 되면 10만원이 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3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결과 발생. 구청 직원의 주장대로 이중 지급금지 규정때문이라면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서초구가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자체가 이중 지급금지 규정에 위배됨)
*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권한임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구청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장만하고 있어 다른 구청에서는 65세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도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서초구청은 구청장과 구청 관계 직원의 무지로 인한 업무수행임.(이중 지급금지 규정임을 주장. 60세이상 되는 보훈대상자들이 65세가 되어 서울시의 예우수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서초구청의 예우수당 7만원을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됨. 다른 구에서는 10만원이 추가되나, 서초구에서는 65세가 되면 10만원이 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3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결과 발생. 구청 직원의 주장대로 이중 지급금지 규정때문이라면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서초구가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자체가 이중 지급금지 규정에 위배됨)
*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