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전역병, 유공자 지정되면 치료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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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전역병, 유공자 지정되면 치료지속 가능

최민수 3 1,088 2018.05.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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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18/05/28 10:54
보훈처 "이찬호 예비역 병장 신청 때 6개월 내 결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28일 작년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병장의 치료비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나, 보훈처가 이 기간에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참여자가 최근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순직자 3명은 지난 18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다음 달 중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부상자인 이 병장도 신청하면 빠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 당시 부상자 4명 중 이 병장을 제외한 3명은 아직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당사자의 전역 이후부터 가능하다.

hojun@yna.co.kr


Comments

민수짱 2018.05.28 12:57
우리들에겐 새로울것이 없는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현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훈처 담당자 말하는 꼬라지를 기억해두겠습니다.
국방부 관할이던 보훈처 관할이던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요.
곰돌이 2018.05.28 20:39
좋은 말씀이십니다~~
백현민 2018.05.30 12:31
유공자 등록되도 지금 다니는 한강성심병원은 위탁병원이 아니고 위탁병원 일지라도 화상환자를 더욱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의료비 부담 즉 본인부담비급여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을 겁니다.

3도 55% 화상환자 2년 정도 치료하려면 1억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물론 비급여로요.

국방부 수준의 의료를 보훈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훈처 직원은 화상치료가 어느정도 되고 나서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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