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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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석숭 0 1,154 2018.04.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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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대부지원 대상 자녀 전체로 확대 추진

박기범 기자 입력 2018.04.29. 16:5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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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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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해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 668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상금이 아닌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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