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덕남 신임 회장 자격 논란 법정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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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덕남 신임 회장 자격 논란 법정으로 번져

안진수 1 1,512 2012.07.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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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 미래일보 기자 : 고광천 날짜 : 2012-07-30 (월) 16:46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김덕남 신임 회장./미래일보

김덕남 회장 자격 문제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서울=미래일보) 고광천 기자=지난 4월 27일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보궐 선거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덕남(69)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돼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인 김교복(68) 씨는 지난 5월 법무법인 양헌(담당 변호사 이호철, 김형석)을 통해 김덕남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제출하고 김덕남 회장의 선거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 청구권을 신청했다.

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회원인 소민윤(47) 씨 역시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덕남 신임 회장의 자격 논란을 놓고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김교복 씨는 법원에 제출한 김덕만 신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지난 4월 27일 제61차 정기중앙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보궐선거를 위하여 2012년 3월 14일 ‘회장보궐선거관리요강’을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원장 명의로 금지행위 및 제한사항 등을 공고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 회장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으나, 같은 달 13일 입후보자 중의 한 명인 김덕만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게 되자 김덕만 후보의 후보 등록을 가등록 상태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며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6일 김덕남 후보의 가등록 상태에서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였고, 김덕만 후보는 6번을 배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교복 씨는 기호 추첨 후인 같은 달 2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김덕남 후보의 가등록 상태로는 선거절차를 계속할 진행할 수 없으니 김덕남 후보의 입후보자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덕남 후보의 범죄사실 누락 부분은 심사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2012년 4월 27일 12시 40분 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의 한 명인 유진성 씨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김교복 씨를 제외한 나머지 입후자들로부터 그 각서 상에 서명, 날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덕남 씨가 대한상이군경회의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하여 김교복 씨는 대한상이군경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덕남 씨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하여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복 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회장보궐선거관리요강 제7의 가항 및 나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마감 후 2일 이내에 자격유무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완료 즉시 입후보자를 소집하여 기호를 추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 회장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고, 다음 날 김교복 씨의 김덕남 씨에 대한 입후보자격요건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게 되자 김덕남 씨의 후보 등록을 보류하면서 가등록 상태로 선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바, 같은 달 16일 김덕남 씨의 가등록 상태에서 입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회장보궐선거관리요강 제7항에 위반되는 절차상의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교복 씨는 입후보자등록서류상의 허위 기재 부분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선거권자들의 알권리 및 선거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덕남 씨가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등록신청서상에 전과 사실이 없다고 범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 또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덕남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 지부장을 10여년 이상 맡아오면서 2006년 9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각종 범죄 사실로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과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보궐선거관리요강 제5의 나항은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마면서 그 8호로서 “1급 및 2급 정신신경계 상이분류를 받은 자와 동일계통 3급 이하 분류자 중 직무 수임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 하고 있는데, 김덕남 씨는 ‘상이등급 4급 106호’로 ‘신체검사표’ 상으로는 “외상 후 자극장애로 기억 및 인지기능의 장애로 공동생활에 제한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4급 106호’의 장애 내용에 대하여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위 ‘회장선거보궐선거관리요강’ 제5의 나항 제8호상에 “1급 및 2급 정신신경계통 상이분류를 받은 자와 동일계통 3급 이하 분류자 중 직무 수임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한상이군경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원들의 권익보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최종의사경정권자로서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한 바, 위와 같은 당선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교복 씨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덕남 신임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부장은 물론이고 중립적인 성향의 지부장들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등 독선적인 회 운영과 극한적인 회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김덕남 신임 회장의 당선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대한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회원 소민윤 씨./미래일보

한편 소민윤 씨는 지난 7월 국가보훈처장(처장 박승춘)을 상대로 김덕남 신임 회장의 당선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중앙일간지(2012년 6월 14일 자 동아일보)에 공개 광고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4.27 선거에서 대한상이군경회 회장에 당선된 김덕남은 상습적으로 단체의 자금을 횡령, 배임, 회원을 집단 폭행 상해한 범죄자로서 국민과 호국영령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소민윤 씨는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보낸 진정서에서 김덕남 신임 회장의 ‘정신신경장애 상이등급 4급 106호’와 관련, 1. 위 상이등급의 정신장애에 대한 판정은 어떠한 근거로 의하여 판정하며, 2. 위와 관련된 법령(법규)에 따른 증상 및 업무 능력의 한계는 어떻게 판단하며, 3. 보훈처에서는 위 정신장애 4급 106호를 받는 국가유공자를 어떠한 직장에 취업 알선(예우법 제4장 취업지원)을 하며, 4. 보훈처에서는 위 정신신경장애 4급 10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직장에 취업 알선하여 취업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며 각 건별로 어느 정도의 판단을 요하는 직장인가,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의 <정신경통> 중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에 상이등급 4급 106호의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포함이 안 돼 합격이 된다면 국가보훈처 행정업무직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6. 정신장애 4급 106호인 상이자가 대한상이군경회의 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7. 위 정신장애 4급 106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상기 내용 등을 법적 근거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만약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일 때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소민윤 씨는 동아일보에 게재한 공개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단체 설립목적은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에 목적이다”라며 “그러나 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국가보훈처는 단체를 어떻게 운영, 감독 있는가? 반성하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상이군경회의 제23대 회장에 당선된 김덕남 신임 회장이 즉각 퇴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밝혔다.

소민윤 씨가 동아일보에 공개 게재한 광고에 의하면, 김덕남 신임 회장은 ‘상습적인 단체자금을 횡령,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1998년 12월 15일 1,500만원의 벌금형과 2006년 9월 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07년 9월 11일에는 허위내용으로 공사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선고, 2008년 7월 21일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개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로 약 2천만 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환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회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고소 고발하여 회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1999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원 이성만 씨 폭행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06년 9월 22일 감사 이주형 씨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또 2003년 9월 4일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소민윤 씨는 “김덕남 신임 회장은 정신장애(4급 106호)로서 보훈처 규정상 단체회장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구 전공상확인서)의 내용이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단체의 10만 회원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민윤 씨는 “국민의 혈세인 자금으로 마련된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그리고 단체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정신장애인 회장과 일부 단체 간부 몇몇의 장난에 의해 목적 외로 소비되지 않도록 국민과 10만 상이군경회원의 힘으로 지켜나가자”고 공개 광고를 통해 호소했다.

한편 본지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인지됨으로 해당 관계자들과 관련 부처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완 취재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할 것을 밝힌다.

[고광천 기자 gkc777@naver.com]


Comments

정태원 2012.07.31 16:48
우째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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