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질병으로 인해서 군 복무중 의가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입대전 몸이 좋지를 않아서 통합병원에서 정밀신검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합병원에서 이상이 없으니 군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입대를 하였는데 몸이 슬슬 아퍼오자,
군대에서 의가사 전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보훈청에 신청을 하였는데,
입대전질병이니 비공상통보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2년전의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소송(90일이내)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ㅠ.ㅠ......
네,,병적기록부에는 공상 처리 되었구, 통합병원에서 제대핳떼에더 공상인정받았는데,,물론 보훈청에서도 공상인정은 하지만 입대전 질병이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군대하고 인과관계를 제시하라는 말뿐,,,휴,,,,
박진문
2005.11.14 07:13
어떤 질병인지 모르겟지만.....입대전 질병이라면 보통 내과계통일 텐데요...군대 안가셔도 되었을텐데...억울하게 가셨네요...님의 질병이 뭔지 모르지만 보통 내과적 질병이 이전에 있던분이 유공자등록을 하시려면....그 질병이 군대에서 어떠 어떠한 이유로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정말 증명하기 힘들과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