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것은 인정되었다"라는 말이
공상인정을 한다는 얘긴가요
글구 문서에 써진 글귀 중에 공상군경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상이등급구분 신체
검사 결과 그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었는지
판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고 나왔는데, 신검만 잘 받으면 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mri찍어서 가져가라던데 맞나요?
잘아시는분한테 물어보고 준비 철저히 하고 가십시요. .
저는 오늘 갔다가. . . 이상하게 판정 받았습니다. . .
준비철저하게!!
윤기섭
2004.10.07 12:26
공상으로 인정 되었단 소리이며
유공자(등급) 결정은 신검 후에 결정한다 는 소립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가능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세요
조민석
2004.10.08 23:33
저 몇일전에 갔다가 왔는데 정말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엠알아이나 씨티 꼭 가져 가시고 진단서 최대한 잘 써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않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는걸 가져 가야 한다는걸 깨달았습니다...
후 저는 별루 가지고 가지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 몰르겠네요 어제 갔다가 왔는데~!
그럼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