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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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공태웅 2 655 2007.04.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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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검에서 예전과 같은 등급인 7급을 받았습니다..
상이등급표를 아무리 봐도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저의 의사 진단서와 병의 휴유증이 같고 또한 휴유증의 대한 검사결과지에도 나와있는데 신체검사만 하면 등급표와는 다르게 판정이 내려집니다 90일 이네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행정소송은 부산같은곳에 보훈전문변호사님이 계신지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지않는지 승소하면 이돈을 받을순있는지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할때에 필요한 서류나 심판은 어떻게 이루지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 2007.04.06 18:09
행정심판 서류라.. 그것은 공태웅님이 아는바와같이
입증서류입니다....

그리고 상이처가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ex]공상은 받았으나, 초기 보훈청 서식에 우측난청이명
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현실은 양측인데 그당시 몰라서 그렇게 적었다면 나중에 신체검사시 양측이 나쁘다고 검사를하는게 아니고 한측진단서도 무시 한측을 기준으로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상이처를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또한
소송까지 많이들 갑니다.

그러니 본인 진단서는 상이등급기준표에 똑같더라도,
최초 등록할때 빠진부분이 있어서 등급이 하양된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 행정소송 심판을 하고
필요한 서류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알거라 생각되네요
[본인생각]
공태웅 2007.04.07 11:33
정현님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행정심판부터 차근차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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