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사병 업무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돼"

법원 "취사병 업무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돼"

자유게시판

법원 "취사병 업무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돼"

최민수 0 1,225 2018.06.03 15: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송고시간 | 2018/06/03 07:38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다쳤더라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공군에 복무하다 다쳐 1년 만에 의병 전역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급양병(취사병)으로 복무하던 2016년 12월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다가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의병 전역했다.

그는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대구보훈청과 같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예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위험물 취급·재해시 순찰 등과 그에 준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군부대 일상 업무인 취사 업무까지 경계·수색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양병으로 잔반을 처리하던 중 분쇄기에 젓가락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고장을 막으려고 젓가락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534 참전유공자증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 댓글+7 이정민 2018.08.07 2834 0
18533 [뉴스탐색]군 병원 진단있는데도…3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된 이등병 최민수 2018.08.07 1239 0
18532 아쉽습니다.. 이주행 2018.08.07 1253 0
18531 국가유공자요건 변경 후 신체검사 재심사 표문환 2018.08.05 1786 0
18530 병장 월급 67만원 시대 곧 도래 댓글+3 이재민 2018.08.01 1806 0
18529 [강원도 홍천]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최민수 2018.07.31 1643 0
18528 유공자, 거주 제한없이 보훈회관 이용해야 최민수 2018.07.31 1618 0
18527 상이군경 모임 있는지? 김민호 2018.07.29 1254 0
18526 7급 처우개선 청와대 청원동의 바랍니다. 댓글+16 김용섭 2018.07.28 1995 0
18525 Re..7급 처우개선 청와대 청원동의 바랍니다. 댓글+2 이종길 2018.07.28 1596 0
18524 국민제안 우수상 댓글+4 김진호 2018.07.27 1229 0
18523 88CC 에서 상이군경 모임 댓글+1 이병길 2018.07.23 3234 0
18522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댓글+1 김주경 2018.07.21 1253 0
18521 청원 동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종료) 댓글+3 강병진 2018.07.21 1272 0
18520 청와대 국민청원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6월20일 수정분) 댓글+22 강병진 2018.06.20 2570 0
18519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처우개선 청와대 청원올렸습니다. 댓글+16 임명호 2018.07.03 2700 0
18518 녹슬은 철모안에서 피어난 꽃 익명 2018.07.19 1274 0
18517 국가보상 0원…“얼마 받았냔 말 들으면 너무 억울” 최민수 2018.07.18 1399 0
18516 천안함 46용사?…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누락된 1명 있다 최민수 2018.07.18 1773 0
18515 “영웅이라고요?”…군의관은 천안함 생존자에 관심 없었다 최민수 2018.07.18 1228 0
18514 천안함 생존자 최광수씨는 왜 한국을 떠나야 했나 최민수 2018.07.18 129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