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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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김재원 2 2,995 2018.06.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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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평생살던 시골에서 논밭조금과 시골집이 전부인데 땅값이 오르다보니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산가액이 초과하여 자격상실이라는 군요
여태까지는 아들의 직장의보에 가입되어 신경안쓰고 지내다가
이런 법이 만들어지다보니 저같은 경우도 생기는 군요
물론 어쩔수없는 국가의 시책이니 따라야 겠지만 저는 현재 1급 3항이고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외부병원 진료는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보훈병원 혹은 협력병원에서 무료진료만 받고 있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 탈퇴를 할수도 있다는데 그 절차를 모르겠군요
또한 의료보험조합 탈퇴해도 국가유공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영민임다™ 2018.06.28 19:36
올해부터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혜택보던것을 재산, 소득으로 새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탈퇴하시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 두가지 인데요.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험 탈퇴는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건강보험증,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뀐 재산, 소득 기준을 확인하셔서 유지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kjw1954 2018.06.29 18:50
《Re》영민임다™ 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될지 결정은 못했지만
년 300만원 가까운 보험료는 부담되네요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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