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승소후)판결확정 받았는데요....?

행정소송(승소후)판결확정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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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승소후)판결확정 받았는데요....?

송현종 4 1,525 2005.06.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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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사모 회원님들....
드디어 보훈청에서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을 받았네요...(6월 8일)
이제 어떻게 뭘 준비 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신체검사는 언제쯤 가능한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이것저것 궁금한게 넘 많네요....
아참 그리구...
변호사선임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신청하면 돈을 줘야되나요?....
50,000원 준비하라고 하던만요...
원래그런가요....
글구,,,
혹시 제꺼 병명으로는 몇급 정도 나올수있는지....
기관지 낭종/폐농양으로 수술2번 했구요...
우하엽 부분절제 상태이고...
가슴에 흉터가 약 30cm정도 되는 게
피부가 탈출된 상태이구요...
넘 징그럽죠...에궁
아시는 분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에구에구...
암튼...
이제야 한숨 놓네요...2003년 7월 부터 지금까지....넘 길었어요...
준비하시는 회원님들 최선을 다해 끝까지 승리하시구요...
날마다 건강하시구....
정말 국사모를 사랑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으랏차차 파이팅입니다.~


Comments

이재길 2005.06.14 11:03
판결의 선고 후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합니다.
판결[심체감정서]에 상이등급 몇급 몇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기재되 있다면 판결문을 존중하여 상이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등급을 수용 한다고 합니다.
어중간한 판결인 경우 신체등급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관할 보훈청의 담당 계장님이 말씀 해준 겁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신체 감정을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았고,
법원에 소장접수를 언제[2003.7월 했는지] 였는지가 궁급 합니다.저도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고광민 2005.06.14 14:12
보훈청을 상대로'국가유공자 비대상 처분'에 대해 승소를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유공자 반열에 절반가량 왔습니다.
상이등급을 정한 신체검사는 7월경이나 늦어도 8월에 받습니다.
현종님은 급수를 높게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보훈청으로부터 일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령 선임비용이 500만원이면 117만원정도 받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는 기간도 대략 3~4개월 걸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필해주기도 합니다.
수고비는 대략 10만원선 입니다.
이상현 2005.06.15 12:36
고광민님이 정확히 알고있네요...이제 신검을 받으셔셔 등급받으면 됩니다...최소 6급은 날올거같네요..
송현종 2005.06.15 17:21
모두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봉사 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힘내세요..........으랏차차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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