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사망후 생활조정수당지급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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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망후 생활조정수당지급 관련문의

김형숙 1 665 2004.08.0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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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상이용사7급으로( 머리에 총알파편) 몇 개월전 사망 하셨습니다.
직계 또는 부인의 생활이 어려울경우 생활조정수당이 유산상속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망사인이 위암이라 파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의료측면에서 보면 파편으로 인한 두통과의 연계성을 따져 위암의 발병원인중의 하나인 스트레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런 형식의 서류를 돌아가시기전에 만들어 놓을 수도 없었는데... 혹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대식구를 위해 희생만하사는 할머니의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저까지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강명진 2004.08.03 11:47
보훈처 담당심사위원회에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연관성여부를 신청하세요. 보훈처에서 인과관계및 사인이 상이처로인한것이 아니면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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