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질 하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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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질 하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서동권 0 657 2010.10.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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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경미한 부상 보훈처 직원, 국가유공자로 혜택"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국가보훈처 재직자 중 상당수가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부상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훈처 재직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는 42명이지만 이 중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이 30%인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중 교통사고와 안전 사고를 제외한 순수 근무 중 다친 이는 7%인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체육대회와 출퇴근으로 인한 사유가 30%나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고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고 분노를 표했다.

우 의원은 "이들이 받는 혜택은 7급 기준으로 매월 30만 9천원, 자녀들 수업료가 대학까지 면제, 대부 지원 혜택, 자녀들 기업체 채용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화비 감면, 국내 항공 50% 감면 등 상당하다"면서 "물론 체육대회 부상이나 출퇴근 중 부상이 산재로 판명된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국가 유공자가 돼 국민 세금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외국 사례는 없다"면서 "경찰, 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현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이같은 상황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퇴직 후에 돼야 하고, 상이 구분도 현재의 7등급이 아니라 백분율로 정확히 하고자 하는 법 개정안을 작년에 제출했다"고 했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2010년 10월 08일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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