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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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으로 인상

최민수 0 1,121 2018.08.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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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8 07:00:00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독립유공자(유족),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예우수당을 내년부터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과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공상군경·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호국 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조처다.

군은 그동안 이들에게 월 8만 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충주시·영동군·진천군은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군은 공상군경·순직군경유족에게 월 10만 원과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월 15만 원을 주고 있다.

청주시는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월 10만 원과 공상군경·순직군경유족에게 월 5만 원을, 제천시와 보은군은 모두 8만 원씩을 준다.

옥천군과 괴산군은 독립유공자에게만 10만 원씩을, 증평군은 공상군경과 독립유공자에게 월 10만 원과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원을, 단양군은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유족에게 월 5만 원과 독립유공자(유족)에게 월 8만 원을 준다.

이런 탓에 보은군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자 사이에서 조국의 자주독립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 당사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다던 애초 취지를 못 살린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늦어도 10월 안에는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수당 인상액을 반영해 2019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군의 보훈명예수당이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공산군경·순직군경과 유족 등에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있는 예우를 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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