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거주 제한없이 보훈회관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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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거주 제한없이 보훈회관 이용해야

최민수 0 1,373 2018.07.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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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8-07-30

계양구, 주민불편 규제 개선 나서
재생에너지 설비 연면적 개정 등
중앙 건의·시·구 조례 42건 논의

인천 계양구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법이나 시 조례, 구 조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열린 첫 보고회에서는 중앙 건의과제 35건, 자체 개선 건의과제 5건, 시 규제 건의과제 2건 등 모두 42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개선 건의와 시 규제 건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박상신 계양 부구청장 주재로 각 부서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재무 분야에서는 인천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33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에너지와 전력저장 설비로 한정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에 해당하는 이 장비들을 소형 건축물에 설치,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항의 대상을 연면적 330㎡ 이상이 아닌 1천㎡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로 바꾸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치단체 보훈회관 이용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도 논의됐다. 현행 구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훈회관 이용 대상자는 '관할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사용하도록 만든 시설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는 다음 달 2차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기된 42건의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잘못된 규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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