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명령으로 취업하신 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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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명령으로 취업하신 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려요

권락현 7 1,552 2007.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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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년만에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으로 고용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어제 공문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복수 추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런데... 이 고용명령을 내렸다면....
어떤 식으로 일 처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를 했는데....지금은 협의 중이고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보훈게시판을 검색한 결과 30일 내로 답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던데....

무진장 궁금합니다.....
계속 백수와 같은 생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선배님들께서 고용명령으로 취업에 성공하신 분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임영화(부산) 2007.07.24 22:38
저희 아버지께서도 6개월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협의중이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작성해둔 이력서를 제출했을거구요. 그래서 면접을 봐야한다면 면접을 추진할것입니다. 복수 추천을 꼭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적격자다 싶으면 단한명으로 추진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권락현 2007.07.24 23:36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34) 왠만해서는 취업이 안되던데...
가능하면 좋겠는데....쩝....감사합니다.
최오영(서울) 2007.07.25 07:49
락현님 꼭 좋은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ㅎㅎ
박종박 2007.07.26 21:50
고용명령이어도 복수추천제가 많습니다. 저는 고용명령으로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유공자 자녀들이 많다보니..역시 똑같이 면접을 보더군요..물론 제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7급유공자이거든요..
박종박 2007.07.26 21:51
암튼 그때 면접을 조금 잘 봤는지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고용명령을 내려도 회사에서는 꼭 그사람을 써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을 하게 되는거죠..제가 담당이라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꾸벅
김준철 2007.07.27 13:01
제도적으로는 복수추천은 불가합니다.
고용명령의 선택결정은 유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용에 제한을 줄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유공자 본인이 포기문서를 적성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명령은 유효합니다.
명령이란 국가기관의 집행절차여요!!
(피고용업체의 거부는 단지 제한없는 범칙금을 맞게되죠.. )

그리고 국사모에서
고용명령대상자의 고용상태를 진단하여 문제가 있으면 본격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는 고민도 있으면 합니다.
김준철 2007.07.27 13:05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보훈처가 하는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로 바뀝니다.
담당자에게 직접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요구하셔요. 원칙대로..
범칙금을 해당업체에 부과를 반복적으로 해결시까지 하던지..
아니면 사전협의된 곳에 고용명령을 다시 내어 달라던지..
원칙대로 하라고 직접 찾아가셔요.
개인택시조합은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보는데..좋은 결과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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