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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려 합니다.
오두호
2
623
2006.03.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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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4.5번 5번,1번으로
3월 23일에 처음으로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았습니다.(
기준미달로 나왔네요....
않 아프면 모르지만 아픕니다..
아퍼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하죠?
사비가 들어서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아프니까..ㅠㅠ
신청시기 및 방법,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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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옥
2006.03.24 09:53
유공자 신청후 기각이 된 경우 60일이내(정확한건 기억이 좀)에 재심을 신청을 해 보시고 여기서 안되면 행정심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직접할 수 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한번 더 보시고 안될때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참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당연히 첨부를 해야지요...
유공자 신청후 기각이 된 경우 60일이내(정확한건 기억이 좀)에 재심을 신청을 해 보시고 여기서 안되면 행정심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직접할 수 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한번 더 보시고 안될때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참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당연히 첨부를 해야지요...
주영배
2006.03.25 16:47
행정심판은 돈들어가는것없고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거예요.일반 장애인 등록해서 법률구조공단 한번가보세요.변호사 무료라고하던데....... 힘내세요.
행정심판은 돈들어가는것없고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거예요.일반 장애인 등록해서 법률구조공단 한번가보세요.변호사 무료라고하던데.......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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