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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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서히 0 2,180 2020.06.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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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3.] [총리령 제1624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질병에 대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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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162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3일
          국무총리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공로자 추천서"를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술 등 치료를 마친 후"를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부터"를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부터 제8조 까지"를 "제4조, 제7조, 제8조"로,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2) 입의 장애의 7급 2505의 장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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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4호가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침샘암의 안면마비 정도는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이하 "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6급 1항 4113의 장애내용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6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6급 2항 4114의 장애내용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4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7급 4115의 장애내용란 4) 중 "임상증상이"를 "임상증상이 경도로"로 하고, 같은 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의 5급 5106의 장애내용란 중 "흉복부장기 둥의"를 "흉복부장기 등의"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 해당 병변(病變)과 그 주변 장기까지를 포함하는 근치적(根治的) 절제술을 받은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의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 간절제술 등 해당 병변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

별표 5 Ⅲ.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의 제1호의 비고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을 "나머지 상이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7호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0호 중 "선순위 유족 지정서"를 각각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중 "전ㆍ공상"을 "전상ㆍ공상"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의 제2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의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난의 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7호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2호 중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하며, 같은 난의 제6호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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