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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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폭 늘린다

최민수 4 1,570 2018.06.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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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8.05.30 10:13
기사입력 2018.05.30 10:13
온라인 즉시 감면 서비스, 시행 지자체·시설 늘리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자연휴양림·공영주차장·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온라인에서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엔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일단 요금을 결제한 후 방문해 자격을 확인해야 환불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에서 시범 시행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535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에서도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기존의 체육·주차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늘린다.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다음달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3010122442585


Comments

정직 2018.06.01 20:06
보훈 보상금이나 소득으로 올리지 마라고 청원합시다
안셀모 2018.06.02 08:44
맞아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모든것에 변화가 생기는건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가 가장 시급하지요. 일시에 시행이 어려우면 장애인 연금, 근로소득 처럼 기본공제액이라도 적용 해주면 좋으련만~
송슈 2018.06.04 15:29
보훈보상자는 해당 없는 애기군요.....
백두산 2018.06.05 13:33
자동차 검사는 혜택받고있는대~~~ 도시가스도 해당되는지요.?
해당되면 가스공사에 연락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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