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4~6%→3%로 인하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4~6%→3%로 인하

자유게시판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4~6%→3%로 인하

최민수 0 1,875 2018.05.22 14:2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송병기 기자입력 : 2018.05.21 16:11:23 | 수정 : 2018.05.21 16:11:27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가 연 4~6%에서 연 3%로 인하된다. 또한 채무변제순서로 기존의 연체이자→원금 순서에서 원금→연체이자 순서로 변경된다.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 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시행에 따라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기본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부담이 연 5~7%로 완화된다.

연체이자와 원금등의 채무변제순서도 바뀐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이었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해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연간 대출규모가 약 2100억원에 달한다. 보훈처에 다르면 총 대출규모는 약 7000억원이다. 다만 민간은행에 위탁해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생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568 [re] 국가유공자 신청은 어떻게 이재식 2003.09.22 1580 0
18567 연금 차이에 대한 부당성 댓글+5 김진구 2005.11.08 1580 0
18566 장애인은 lpg 지원금이 폐지 된다 합니다. 유공자는 어떨런지? 댓글+8 송인찬 2006.05.12 1580 0
18565 복지카드 LPG 사용내역 확인하니 5.19리터가 더.... 댓글+1 임현진 2008.01.21 1580 0
18564 장애인만도 못한 보훈대상자 댓글+5 정해인 2016.09.29 1579 0
18563 허리 .....경험담입니다. 댓글+5 김영이 2004.12.07 1577 0
18562 5.18 광주사태 보상금 댓글+10 정보람 2018.03.21 1576 0
18561 나무위키 댓글+1 황중현 2018.11.27 1576 0
18560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2만명 보훈급여금 조기 지급 [설 민생대책] 댓글+3 민수짱 01.16 1576 0
18559 대출관련 문의 입니다. 전세 대출에서 주택 구입 대출로 전환 댓글+2 고뉴고뉴 2020.12.03 1575 0
18558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담은 리플릿 배부 민수짱 2021.04.06 1574 0
18557 [단독] '제복 공무원' 고마움 알리는데 40억 쓰겠다는 보훈처 댓글+9 민수짱 2022.09.26 1573 1
18556 나라사랑대출, 국민은행 통장으로 보상금 전환해야 된다는데...? 댓글+6 김광희 2007.08.12 1572 0
18555 삼득이형. 코로나19로 800억 쏘는게 그렇게 힘들어? 짱또라이 2020.03.27 1572 0
18554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등록절차 안내 김익현 2001.09.05 1570 0
18553 특종-상이등급구분표 6급1항. 6급2항 下 면 참조 -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은 - 비리전문 범… 조영도 2006.12.23 1570 0
18552 지하철 가족무임승차 없어진답니다. 댓글+7 이승원 2007.12.11 1570 0
18551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댓글+5 강진규 2017.11.14 1570 0
18550 장애인·국가유공자, 정보통신보조기 신청 안내 댓글+3 최민수 2018.05.09 1570 0
18549 복지카드 재발급!! 댓글+1 김상섭 2014.04.17 1569 0
18548 전상수당관련 보훈처장 질의 답변 입니다. 댓글+1 백송현 2017.09.05 15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