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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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파트

신규섭 4 1,565 2015.1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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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별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 대상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는 본인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16. 1. 4.(월)~1.15.(금)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공급아파트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그의 배우자 포함)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주택보유 당일은 유주택으로 간주, 다음날 신청 가능)
※ 신청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인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16년 보훈업무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2007.9.1.이후 아파트 분양(분양전환임대)을 특별공급 받은 분은 아파트 분양(분양전환 임대) 지원 제외
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에 해당되는 분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7항에 해당되는 분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제4항에 해당되는 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분
6.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해당자만 제출)



7.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공급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 파악하여 지원
※ 다만, 확보물량보다 희망자가 적어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가능
 2016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8. 기타 유의사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존주택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신청 불가
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및 아파트임대 대부가 가능함(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토지․건물 등), 거주지역,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해외거주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불가
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 확인을 위해서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 담당자에게 전화 신고
 85㎡이하 주택구입(아파트 분양)시 보훈처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면제 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Comments

나야 2015.12.05 21:53
보훈보상대상자는 되는데 지원공상군경은 안되네요. 와 진짜 짜증나네요
마늘쫑사단 2015.12.06 18:43
보훈보상자와 지원공상군경이 나뉘었지만 제도는 보훈보상자로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지원공상군경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대상표기가 없는 한 보훈보상자로 나오는건 지원공상군경도 포함합니다. 적용대상이세요
바등이 2015.12.14 15:52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보훈처에 항의를 했지만 지원공상은 비해당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마늘쫑사단 2015.12.16 10:03
보훈처에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지원공상군경은 [특별공급 대상 제외] 항목이 남아 있어서 입니다. 이번에 보훈보상자도 제외에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목을 삭제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어렵다는건가요? 보훈보상자도 바뀐 마당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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