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밤 따다다친 유공자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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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밤 따다다친 유공자 징역행

신규섭 1 1,555 2012.12.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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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 징역형
2008-09-21 11:00:07
밤을 따다 다쳤는데도 허위 진술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따낸 전역 군인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0년간 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주말, 사단 훈련장 부근 야산에 밤을 따러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의무대로 이송된 뒤 “훈련에 대비해 훈련장에 지형 정찰을 나갔다가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A씨와 함께 밤을 따러 갔던 B씨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사단장으로부터 공상자 확인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치료도중 예편, 보훈연금으로 6300만원과 자녀 학자금 14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누렸다.

A씨의 가짜 유공자 노릇은 7년만에 들통났으며 검찰은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군인연금법은 복무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감액하고 국가유공자 자격도 박탈토록 하고 있다.

A씨는 “허위 공상 처리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것이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제도의 악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Comments

윤기섭 2012.12.29 20:29
판사의 판단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가짜 유공자 많은게 현실이죠 !!
사무실서 책상을 둘이서 옴기다가 허리 삐끗하면 공상 국가 유공자 되지만
훈련중 더 무거운 포탄을 혼자서 나르다 허리 삐끗한건
국가유공자 되기가 힘든 현실 ㅜ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 어떤 경로로 들통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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