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상이등급구분표 6급1항. 6급2항 下 면 참조 -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은 - 비리전문 범죄집단 입니다.

특종-상이등급구분표 6급1항. 6급2항 下 면 참조 -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은 - 비리전문 범죄집단 입니다.

자유게시판

특종-상이등급구분표 6급1항. 6급2항 下 면 참조 -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은 - 비리전문 범죄집단 입니다.

조영도 0 1,567 2006.1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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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은 - 비리전문 범죄집단 입니다.

부패한 판사. 교수. 변호사. 보훈청직원. 보훈병원. 의사 들이 합작하여 본인에게 사기를 친것 입니다-물른 일부이긴 합니다 만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고엽제 휴유의증 다발성신경마비[경도] 를 받고 있다가 재검 신청을 하였고 재검을 받아도 다발성 신경마비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훈청 통보서에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보훈처에 이이 신청이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행정소송 하는 도중에 아래의 내용의 비리 [사건]이 저질러 졌습니다

제가올린 이 글은 사실이며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또 저는 재활의학과 신현숙 과장께 이런 불이익을 받고도 단 한번도 난폭한 행동이나 폭언 [욕]을 한적도 없고  행정소송 중에 부산백병원 감정사 에께 정상적인 감정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것을 제가 알았을때  전화상으로 욕을 할려다가 전화를 끊는바람에 욕도 못했습니다- 그일이 있고부터 욕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지안으면 약을 안주겠다 하여 각서쓴것 1번 있습니다

저는 아래의글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님께 2005년 3월 21일 부산 지방법원 재판장판사가  바꿔면서 무언가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서면[서류]을 전부올려 진정을 한적이 있고요
2005년 9월22일 판정표와 진단서 8매 상이등급구분표 와 판결문을 보내면서 판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민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한대 청와대 에서는 답변서는커녕 전화 한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산 보훈병원 [女] 의사에게 꼼짝을 못하는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아래내용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글을 삭제하고 명예훼손 고소운운하
며 게시되었든 내용입니다

& n b s p ; 안녕하세요?
귀하가 "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 비리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게시물을 우리처 본부 게시판에 14회, 지방보훈청 게시판에 9회 게시하고 있는 바, 제목 자체가 포괄적으로 우리 관청을 비방하고 있으며 또한 게시 내용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명백히 허위 사실로 관련 공무원 등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삭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게시물은 별도 보관 관리되며, 앞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관련 공무원 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비방 내용 -
1. 소장을 부산지방보훈청 행정소송 담당인 서호성이 위조했다고 하나, 소장은 원고인 조영도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므로 관련 공무원이 위조할 사항이 아님.
2. 부산지방보훈청 직원인 장애인 “공용배”에게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 신청서도 위조되었다고 하나, “공용배”는 2000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 진행 중에 귀하가 내청하여 담당 공무원인 서호성과 면담 후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였음.
3. 귀하가 신청서에 적은 병명이 “말초신경염, 음고부 신경피부염”이었으나, 보훈청에서 “말초신경, 만발성 피부포린증”으로 위조하였다고 하나, 2004.9.14. 내청 제출한 등록신청서상 귀하가 직접 기재한 병명이 “말초신경, 만발성 피부포린증”으로 되어 있음.
4.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신현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앓고 있는 질병은 본인도 언급했듯이 요추 척추분리증, 경추 퇴행성 관절염으로 말초신경병과는 무관하고, 음고부 신경피부염은 고엽제와는 무관한 질병으로 되어 있음.
5.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신체감정 결과 6급2호(401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7급에 해당한다고 한 것을 보면 엉터리 판결이라고 하나, 401호는 7급에 해당하는 호수라 재판부가 언급하였고, 귀하가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바,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상 신경학적인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인용하여 재판부에서 기각 판결한 것임. 감사합니다.


# 위의 서호성과 공용배는 지금도 부산보훈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대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돈주면 고엽제 휴유증 이 맞고 돈 안주면 아니다 -돈안주면 절대로 안된다는 소문이 실감 납니다 왜 재활의학과 에서 5급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 상이등급구분표 는 1급- 6급 까지있고 7급은 상이등급구분표가 없습니다

판사 변호사 교수 분들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 변호사 교수 보훈청직원 들이 법을 몰라서 명예회손 고소를 안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관리자께서 올려놓은 글은 전부거짓 입니다 아래내용에 기제된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역학조사반 김정순교수님 께서 역학조사를 엉터리로 한 것이다 이말 입니까?

# 공용배 [힐체어탄 지체장애인] - 부산 보훈지청 - 1998년 당시 고엽제 담담

1996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김정순 교수님에께 역학조사를 받고 2년후에 보훈청에 피부검진을 받기위해 피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훈청에 신청한 결과....
1998년 2월 대구 보훈병원 피부과 에서 검사 받아라하여 대구 보훈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 판정받고 장애등급도 대구보훈청 직원 에게서 장애등급을 받도록 돼어
있으나 이것을 못받도록 방해하고 부탁하여 대구보훈청 직원 말 장애등급은
부산에가서 받아라하여

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과장에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때 힐체어를 따고 나타나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과장에께 엉떠리 판정을 하게 하고 본인에게
보내는 통보서에는 추가질병명: 지루성피부염 [경도] 이렇게 보내고 보훈청 .
보훈병원 자료는[등외] 재활의학과 과장에께 이렇게 속이도록 부탁하고
행정소송 중에 신청서 병명을 위조한 인물

[힐체어탄 장애인] 공용배 는 2000년도에 퇴직했다고 했는대 얼마전 부산 보훈지청 에가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 했고 또소장도 서호성과 면담후 작성했다 - 어느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머리맞대고 의논하여 소장을 작성하는것 본적이 있습니까
서호성 은 재판장에 수행원 으로 2번 나온적이 있고 소장을 위조한 인물입니다  --

나는 서호성.과 공용배 두사람 얼굴을 알고 있는대도 거짓말을 합니다- 참 역할도 다양 합니다 나는 무식하기는 해도 바보는 아닙니다--부정행위 비리를 두고 국가보훈처 - 부산보훈지청 -보훈병원 이 단합한다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 제가 염여하는것은 휴유증에 해당하는 환자분 들것을 빼돌려 자기들 집안 일가친척 [아프지도 않은사람] 월남 같다온 자료만 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한 병원 7일정도 입원시켜 진단서 발부받아 휴유증 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부산 보훈지청 행정소송 수행자

*행정사무관 박동식 * 행정주사 김문재 *행정주사 주영원 *행정주사보 김덕석 *행정서기 서호성

이사람들은 재판때 오세화 판사님께 재가 말을 못하게 재판이 끝날때까지 자기말만게속하고 재판이 끝났고 이사건을 모르진 않았을터 이사람들도 비리를 저지러고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 비리-내용

저는 해병 청룡부대[보병]으로 월남에 참전하여 작전중에 고엽제를 뿌려놓은 늪 지대 물과 웅덩이에 고인 물을 수통에 소독알약[벌레죽이는약] 만 넣고 수없이 마신것이 고엽제에 감염 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다낭항 에서 하선하여 군트럭으로 청룡부대로 이동할 때 외에는 민간인을 한명도 보지 못하고 전쟁만하고 돌아 왔습니다                            

# [1]  신현숙 과장--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이사건을 총지휘한 여[女] 과장  

1995년 1월21일 휴유의증 다발성 신경마비 를 서울 한국 보훈병원에서 경도 판정을 받았고요   1998년 2월 21일 대구보훈병원 에서 지루셩 피부염 판정 받았고 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판정관] 신현숙 과장 께서 보훈청직원 공용배 와 짜고 장애등급 판정결과 등외 지루성 피부염은  등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해놓고요 - 왜 경도가  2개면 중도를 주어야 하니까요-

1997년 12월 6일 - 12월 26일까지 [3주간]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판정관] 신현숙 의사께 입원하여 허리에 C T 찰영결과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 허리뼈가 고도로 굽어있고 뼈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병은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께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고엽제 휴유의증을 받고 보훈병원에서 진료 도중에 의사가 고엽제 진단이나 병명이  안나타 난다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이것이 고엽제로 인한 병 이라고 생각되면 의사의 직권으로 휴유증으로 해줄수있는 법안이 보훈병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

# [2] 재활의학과-신현숙 의사[과장]-  교사 역할을 한 과장

1998년 하반기에 부산 보훈청[원무과]직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청에 조사받고 언론에 보도될 당시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도 검찰청 조사를 받았으나 동기생 검사의 도움도 있었고 건전도 검사에서 병명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엽제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직권으로 휴유증 으로 처리를 해줄수있는 법안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은듯 합니다

1999년 2월 19 일 당시 신경외과 [이문태] 과장 게서 CT 찰영결과 경추부[목] 이 퇘색된듯 하다는 말만하고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서 .
부산 고신의료원에 가서 검사받고 진단서를 때어 보니까 경추부[목] 퇘행성 관절염 이란 진단 - 목뼈와 뼈사이에 물렁뼈가 생기지 않고 뼈가 일부 망가졌습니다- 목X-선 찰영에서 신경 죽은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 여만수-신경외과[과장]- 보훈병원에서 퇴직했다가 다시 들어온 의사

2003년 11월 21일 신경외과 -현[판정관] 여만수 -과장 께서 MRI 와 X-선 검사에서 목이 아픈게 맞다 그런대 무거운 물건을 이고 다녔거나 아니면 잠을 잘못 잤거나 이런 의사자질이 의심되는 엉떠리 답변을 받았고요
2004.4.29 일 [현]병원장님 면담할 때 신현숙과장 과 함께 불려와서 는 사촌형이 검사로 있는대 명예훼손 고소 운운하며 그냥두지 않는다고 협박한 의사.....

2006.10.27.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신경외과에 물어보라하여

# 2006.11.22 여만수 과장께 면담하고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줄수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니 허리와 목 수술을 안하고는 장애 진단서를 발부해 줄수없다는 괴변만 늘어놓고 장림한서병원 차중서 의사와 똑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재활의학과 신현숙의사가 시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휴유의증 경도 이상 받고 장애등급을 신청한사람은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보훈청자료 상이등급구분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경추부[목] 1-2급 에 해당될 겻으로 추정되나 상이등급구분표 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고요 목으로 인하여 1급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상이등급 구분 표]는 전번 재판장 오세화 판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 오세화님 은 부산지방 법원앞 법조타운 건물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 3급-6급 을 보면-  
5급 92번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 117번 척추 부상으로 중도의 기형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자          
6급2항 32번 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  802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음고부 신경피부염-6급2항  401번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중상이 있는자 에 해당
합니다

# 보훈병원에서 학인된병이  
신경외과 -경추부 돼행성 관절염 재활의학과-다발성 신경마비- 판정 양추성
제5요추 척추분리증  
내과---고혈압----졸도[기절] 호홉곤란   피부과----지루성피부염  - 음고부
신경피부염
비뇨기과----소변에 피가10년째 출혈되고있고 초음파검사와 정밀검사를 해봐도 원인을모름 않을때나 누워잘때 고통을 받고요 팔 어깨 다리는 물른이고 발바닥까지 저리고 아픕니다

1997년도에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판정관 [신현숙] 과장께서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이 났을 당시  이름과 숫자가 적힌 비밀장부[노트]를 뒤적이면서 조영도씨 유공자가 되면 도움받는 것이 굉장이 많다고 하든대 유공자가 되면 개인택시 받을수 있지요 개인택시 5천만 원 하지요 제가 아니라 고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5천만원 한다는대 왜 안한다 그래 이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었이 겠습니까
돈을 안준다고 해서 오늘날 까지 8-9년이상 불이익을 주고 소송 하는대까지 보훈병
원 의사와 보훈청 직원이 집단으로 방해를 하고 한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김현동교수

이리하여 저는 행정소송을 한바 보훈병원 신현숙 의사 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김현동 [교수의사] 법원 감정사와 짜고 혈액[피]검사와 근전도 검사비
7-80만원 받아먹고 엉떠리 감정을 하게 하고 김현동 교수는 제가가지고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자 다발성 신경마비는 해주께요 해놓고 감정서에는 음고부 신경 피부염이 6급 2호에 해당될것으로 생각됨 -
다발성신경마비 는 행정소송에서 판사 분들이 말초신경염 과 동일 하다면서 승소한
판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이피부병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실 김정순 교수님께서 역학조사서에 진단이 난 병이고 보훈병원 피부과 정진학의사 께서 여러번 확인 되었습니다 만 피부과[전문의도 아니고] 피부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엉떠리 감장서를 법원에 보냅니까

# 대구 보훈병원 [당시] 피부과[김현석] 과장

제가 1997.12.2일-피부과에 검진을 받을때 음고부만 보여주고 동아대학교 피부과 진단서와 서울대 김정순 교수님 역학조사 진단서를 제시하여 지루성피부염 판정받았고 이후에는장애등금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대도 왜 1998.3.25일 안면. 두피. 가슴부위의 인설성 홍반[등외] 이것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애등급은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의사가 피부는 보지도 않았는대도 법원에서 복사해온 보훈청에서 올린 서류에는 대구 보훈병원 피부과에서 검사를  2번 받았는 것으로 돼어 있다

# 피부과 정진학과장- [보훈병원]

제가 재검을 2번 받았는대 피부는 한번도 보지않고 한번은 종전과 동일함 [등외]진단 이고  또 한번은 기준미달 [비대상] 피부는 보지도 않았음 지루성피부염은 이병이 진료를 하고 완벽하게 진료가 완치 되었다는 보장이 없는한 경도이건 등외이든 간에 비대상 으로 내려올수 없는대도 기준미달[비대상] 으로 해놓은 것은 -엉터리 판정 이라고 아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모든 통보서는 타자를 쳐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날린 글씨로 잘 알아보지 못하게 찍찍 날려 보내온 것을 보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대상 입니다

# 역학조사-서울대 김정순 교수님 역학조사서 내용

1996년 1월 30일 - 고엽제 역학조사 검진자의 진단결과 및 특수검사결과단 각 특수검사결과 자료중 염색체 검사결과는 1회에 한하여 시행한 결과로서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재검사가 필수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확정진단명--1 지루성 피부염 2 음랑습진 3 경부 추간판탈출증  @의심질병명;
어루러기   #특수검사결과  염색체검사 ; 추후재검사 필요 -

확정진단명 특수검사결과 을보면 염색체에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인대....
이진단이 보훈병원에 내려가지 않았을리 없습니다 한 대 누가 검사해 보자는 의사
가 없습니다-이것도 의사가 감추고 있습니다

# 서울대 김정순 교수님의 1996년 1.30.31일 양일간 역학조사 를 마치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사람은 미국 사람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말초 신경염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 -그러면 말초신경염 판정을 받은 사람은 무었 때문입니까?

# 고엽제 환자는 근전도 검사에서는 신경계통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해서 의사는 환자의 진단서를 참조하고 환자 몸과[병] 전체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확정]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상이등급구분표가 있고 보훈병원 의사는 상이등급구분표 에 따라야 하는것 입니다.-이표에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職務遺棄]입니다- 의사의 자격이 기준미달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검찰청 검사[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의사 동기생이검사로 있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또 소장도 보훈청직원 관리과 행정소송담당 서호성이 조잡하게 위조했고 제가 법무사를 통하여 진단서 8매를 올렸는대 오세화 재판장님 께는 중요하지 않는 진단서 3 매만 올라갔습니다

# 당시 법원사무관 -이병영 - 부산 지방법원 제2행정부 306호 법정

보훈청 직원과 짜고 당시 법원사무관 이병영과 서기가 전번재판장 오세화 재판장님께 올릴 진단서를 빼돌리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번판사 오세화님 께서 이감정서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병명2개 를 말하시면서 이병을 신청서에 다시 신청하여 검사받고 안해주면 다시 재판받아라. 했습니다. 해서 보훈청직원 장애인 [공용배] 에께 신청서를 작성 신청 했는대 이신청서도 위조 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기각 했습니다 만 항소는 금전관계와 항소에도 방해 하려는 것이 제의게 포착이 되어서  포기 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2번 올려 받은 답변서 내용을 보면 -
답변하나는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안해주면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답변 받은것은 저는 말초신경염을 주장했는대 말초신경병 을 주장했다고 말초신경병 이 아니다 - 또 목에  신경 죽은것이 눈으로 확인되는것은 왜 말초신경병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말초신경병 을 말하자면 보이는 것은 말초 신경병이 아니고 건전도 검사에서 나타나야 말초 신경병이 입니까

부산 보훈청에서 말초신경염 을 말초신경병 으로 신청서를 위조해놓고....
전번판사 오세화님 께서 보훈청에 신청 하라고한 2개병명

신청서에 제가적은 병명-- 1. 말초신경염     2. 음고부 신경피부염
보훈청에서 위조된 병명 ---1. 말초신경 병    2. 만팔성 피부포린증

말초신경염 은 아픈부위를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위조된 말초신경병은 건전도 검사상 신경 죽은것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병을  말하는대 왜네가 말초신경병과 만팔성 피부포르포린 증 을 주장 하겠습니까 -- 말초신경염 으로 휴유증 판정을 받아도 말초신경병 으로 휴유증 판정 받은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와 보훈정직원 공용배가 합작하여 이비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보훈병원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치재를 해보시면 이보다 더많은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 중에 휴유증 에 해당하는 병이 한가지만 발견되도  신체검사[재검]와는 관계없이 의사가 자발적으로 휴유증 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대도 모든 핑계는 다 대고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휴유의증 다발성 신경마비 [경도]를 받고 있습니다

# 한서병원-  부산 사하구 장림2동

휴유의증 경도 이상 받은 시람은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국가 유공자와 동등하게 지체장애가 아닌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돼어 있는대도 보훈병원 의사가 다대 1동사무소[사회복지과] 에서부터 병원에 까지 컴푸터에 기록 연락망을 구축해놓고......

2005년 10월5일 일입니다만 [사하구 장림동 한서병원 정형외과 [차중서] 의사가 일반인 지체장애등급 규정을 말하면서 안된다하여 장애인 신청도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 17년 이상을 넣고도  연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일부 의사들은 이사건을 자기들의 잘못을 영원이 감추기 위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먹어야 할 약도 재대로 안주고 있습니다

# 변호사-김욱태 보은빌딩 3층 - 부산 지방법원 철길건널목 앞

2005년 1월28일 변호사 선임비를 주면서 서류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재판에서 패소해도 이이를 제기하지 안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제가 진단서가 안 올라갔다
주장을 해도 아니라고 확인해보니 전부 올라 같다고  나중에는 법원서기 실수로
한부만 빠진것 같다고요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했는대 보훈청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하고 재판 6 일 앞두고
오라하여 갔더니 저를 재판장에 못나오게 하여 왜 못나오게 하느냐 항의를 하자 변
호사가 사무장 이 재판 못맏는다 하여 서류를  받아 왔습니다 돈 통장으로 붙혀 왔
습니다 재판에 지게하고 돈만 꾹꺽 삼킬려고....
저가 법원에서 복사해온 서류를 한달이상 맡겼는대 보훈청 직원들과 검사를 불러들여 서류 전체를 위조 또는 변조한 변호사.....  

지금도 보훈병원에 약을 받기위해 원무과에 접수하면 재활의학과에 은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재활의학과[의사]는 진료를 못하게게 온같 방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제2행정부 306호법정

2005년 4월28일 재판[변론일]- 판사말 서류는 전부다 올려도 됩니다
해서 다시 진단서 올렸습니다
2005. 8월25일 재판[변론] -원고는 다발성신경마비를 휴유증으로 해달라는 거지요
                   예
             보훈청-- 할말있습니까--없습니다-
          9월 15 일 선고합니다

# 판결문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을 모두 기각한다
다른부분을 진단서를 전부 제외하고 라도 백병원 엉터리 감정서 내용대로라 해도
6급2항에-401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 있는대도

판사는 7급에 해당 한다고 한것을보면 엉떠리 판결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판사라고해서 판사마음대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결문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보훈청에서 판결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판명되며 전달받은 판결문을 원고인 나에게 보내온 것으로 사료됨

저의-재판장-[부장판사-구남수]    판사 김정중    판사 박찬석

유공자 등급순위
1급-2급-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휴유의증-고도.중도.경도} -7급- 등외

제가 유공자 순위를 올려놓은 것은[고도- 경도]이상받은 사람은 1-6급을 받도록 돼어있는대도 보훈청 총무과 과장이 불러서갔더니 7급을 받으면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하고...내가 어디 바보니까 등외 받고 있는자가 7급받지 휴유의증 [고도-경도]는 법으로도 1-6급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7급은 경도 뒤에 있고 월 수당도 경도보다 2만원 정도 적습니다

지금도 제휴대폰 집전화 도청을 하고 있고요 부산보훈병원 저의 진료 기록부에는 진단난자료 검사받은 진단 전부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가 개인기록부에서 떼어내어서 별도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다른[과] 선생님들 못보게 하기위해서입니다 또 도청을 했더라도 언론 보도에 대해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벌써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참전전우들은 본인의 조그마한 실수가 아니었더라도 죽음[전사]를 당했고 고엽제의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 받으며 생을 마감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윗글 이름의 기준미달 공직자들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비리교사나 비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비록 판사라고 해도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못 올리게 조치를 취한곳 - 서울신문. 국가보훈처.  각 지
방 보훈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 신문고  

저는 [현]보훈병원장 이광평님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염종찬 께 고충 민원을올 제2소위원 황인호님 께 이이신청을 했지마는 아무연락이 없고 법이있으도 의사가 안해주면 안된다는 보훈처의 엉뚱한 답변만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 - 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처장 박유철님 -차장 김정복님 제가 민원을 올릴만한 곳은 거의 다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나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몸은 비록 늙고 병들었고 생을위해 택시 운전을 조금 하고는 있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아직 썩지 않았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간사하고
불쌍한 자 들아....

제가 세상 네티즌 분들께 알리고싶은 글이 어찌 이글 뿐이겠 습니까 하고싶은 글을 전부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사하구 장림동 [모] 변호사분점 사무실에 법원에서 복사해온서류와 오세화 전번판사님 께서 보내준 서류들을 맡겼는대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도독질 해갔다면 믿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도독질 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언론사 중에서 저의 사연을 양심적으로 취재 보도해 주실 기자분은 안계신지요?

#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군대에 지원했고 군으로 인해 전쟁을 치렀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엽제에 걸렸고 군으로 인하여 평생을 국가 공무원 들로부터 학대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런 고통을 받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언제까지 움직일수 있을지는 잘모르나 死後에는 나의 쓰레기 보다도 더못한 시신도 쓰레기 처럼 나라에서 수거해 가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아무리 나를 속이고 죽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법률을 바꾼다고 날리를쳐도 진실과 거짓은 언잰가는 밝혀지는법.....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2006 .12 .개보다도 못한인간. 死後장기기증자 曺永道올림 016-884-9157

前동래구청장 이진복님 이글을 보시면 꼭 연락 부탁드림니다
前국회의원 박관용님 사무장을 지내셨고 前청와대 김영삼 대통령님 비서실 과장으로
계셨고 전 동래구청장님 으로 계셨던분 이글을 보시면 꼭연락 주시기 바람니다
제가 꼭 알려 드려야할 것이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서식  

6급1항
12.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36. 한다리가 무릅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8.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7 .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48 . 한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115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자

116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자

117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8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 하악 치아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119 . 양쪽발가락 전부가 중족족지관절 이상 상실된 자

120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121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전. 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12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124 . 한눈이 실명된 자

125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6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7  . 한다리가 5썬티미트 이상 짧아진 자

128  . 두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129  . 열손가락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상실된 자

130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131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홉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6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


6급2항

16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 마비된 자

30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2  .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 하약 치아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7    . 양쪽발가락이 중절부 이상 상실된 자

39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0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2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4   ·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4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49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 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

51     · 한눈이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52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4     · 한팔이 5썬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55    ·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56     ·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57     · 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59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있는 자

60     · 양쪽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61     · 두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4     ·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5     ·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7      · 한다리가 3썬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71      · 늑골 6개 이상이 짧아진 자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중절부 이상에서 상실된 자

75      · 한손의 둘래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된 자

76      ·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

80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자

85      ·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87      · 두귀가 상실된 자

88     ·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

90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여자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 체표면의 1/:0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201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202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 한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301      ·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      ·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      · 한귀가 완전상실된 자

304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홉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       · 상· 하의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06       · 치아외상. 악안면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01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601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잇는 남자

702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703       ·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01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2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3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04        ·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5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806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

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8        ·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809        ·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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