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에 대해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네요.
구법대상이 재검으로 신법적용을 받게되면 보상금만 신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수당으로 재검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이등급 체계 변동이 없다면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할청에 정확히 확인후 진행하세요.
영진
2018.10.23 18:23
구법 예날부터 잇던걱이고 신법 이명박 정부 만들엇읍니다 버스 지하철 무임안되고 60세되면 노령수당 10만원 안되고 불편함니다
5급7급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 생활수당 의료보헙1종 신청가능함니다
백현민
2018.10.23 19:06
국사모의 오랜 회원분 중 일부만 제대로 알고 있죠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plitics2&command=body&no=26
신구법 개정에 관한거죠
최희승
2018.10.24 06:40
쉽게 말씀드리면 돈과 관련된 연금만 신법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혜택은 구법적용입니다. 상이처가분명하여 등급하락될 염려 없으시면 꼭 재검받아 가족수당등 혜택을보시기바랍니다.
마이클비스핑
2018.10.24 10:16
《Re》민수짱 님 ,
위에 쓰여진대로 교육비, 취업지원, 진료비등 혜택이 달라진다고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사실이 아닌지요?
마이클비스핑
2018.10.24 10:17
《Re》최희승 님 ,
위에 쓰여진대로 교육비, 취업지원, 진료비등 혜택이 달라진다고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사실이 아닌지요?
마이클비스핑
2018.10.24 10:55
보훈처 문의 결과
구법 -> 신법으로 변경되는 국가유공자는 자녀 취업지원,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에는 혜택이 변화가 없고 다만 가족수당, 유공자사망시 승계등의 보상금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클비스핑
2018.10.24 11:34
신법적용하기위해 재판정검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킹가솔져
2018.10.25 16:12
《Re》마이클비스핑 님 ,
그럼 보훈보상대상자로 강등도 없다는 거죠?
민수짱
2018.10.25 19:20
2012년 7월이전에 등급받으신분은 재검시 요건은 그대로 인정되며 신검만 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신 등급미달의 경우 요건심사부터 다시합니다.
마이클비스핑
2018.10.25 19:21
《Re》킹가솔져 님 ,
이미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공상유무에 관해서는 재심사 하지 않고 개정된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마이클비스핑
2018.10.25 19:24
《Re》민수짱 님 ,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저의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첨부서류중 상이처별 등급표에 7급 5204 한쪽 고환을 상실한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2012년 전에 공상군경 7급 유공자가 되었으니 재판정을 받더라도 법령에 의하면 7급 유공자가 이어지는게 아닌지요?
국가
2018.10.26 01:27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답변을 문서로 해줍니다. 또한 법정근거가 되고요 전화는 별볼일읍습니다 무효력
마이클비스핑
2018.10.26 14:21
《Re》국가 님 ,
관할보훈지청 보상과 직원분과 계속 많은 통화를 하였는데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은 재심사를 하지 않고 신체등급만 현행 법령에 맞게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등급이 현행 법령상 기준이 못미칠 경우 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고 항소하여 유공자 자격요건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뉠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