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치 않게 나오는 국가유공자 관련 판결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국가유공자 관련 판결들

자유게시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국가유공자 관련 판결들

이현우 3 1,578 2014.03.2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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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 로 거부당한 00씨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가유공자가 아니시거나 국가유공자 비해당 받으신 분들, 국가유공자 신검에서 등급미달되신분들, 국가유공자 신청중이신 분들에게 상당히 눈길가는 뉴스들이죠. 특히나 예전에 비해 유독 관련뉴스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거부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고 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신청 자체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맞을 겁니다.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상이처는 그렇다쳐도 상이를 입은 사유가 워낙 다양하다 못해 가끔은 엉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탄모를 오래 써서 목디스크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에는 꼭 욕플이 달리기 마련이죠. (군대간 사람들은 방탄모/철모 안쓰고 군생활 하는 사람 있냐..나도 국가유공자 신청해야겠다 등등 말이죠...)

며칠전에도 이곳 국사모에 가혹행위와 구타, 장간교조립(육체적 노동)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는 분의 덧글을 본 적이 있는데, MBC에서 방영중인 진짜사나이 공병부대편에서 부교 하나 건설하는데 힘좋은 장혁이나 쌤이 헉헉대며 뻗어버리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장간교 조립은 생각하나 마나입니다. 저는 장간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보직입니다만 그 조립 장면을 보기만 해도 차라리 이등병으로 군생활을 더 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나 장간교가 워낙 위험하다보니 잘해도 구타, 못해도 구타, 시간나면 구타죠. 딴짓하거나 정신팔리면 큰사고로 이어지다보니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이야기가 새었는데 어쨌든 뉴스를 보면서 소송중이시거나 소송준비중이신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할게 몇가지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사리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는 판사 개인이 결정되어지는게 아닙니다. 분명 국가유공자로 인정! 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청구인의 소송건에 대해서 승소했다는 것이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니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명령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유공자 청구거부권에 대해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분류가 있고 보훈등급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판시할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국가유공자 인정, 분류는 공상군경, 등급은 6급 2항 이렇게 정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국가보훈처"입니다. 소송의 청구 대상자인 바로 그 "국가보훈처" 말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최종심도 아닙니다. 몇몇 뉴스는 대법원의 판결인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1심이거나 2심(고법), 아니면 행정법원 판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최종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1심에서 축구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이렇게 판결하고 뉴스에 소개되어도 2심, 3심가면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소송은 1심에서 원고든, 피고든 진쪽에서 항소를 하기 마련입니다. 1심의 내용이 이렇다해서 법원의 판결문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심 판결로 종결 진 사건이 거의(확인 못함) 없습니다. 판결 내용이 뉴스로 소개는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보훈정책은 "항소"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무조건"이 붙구요. 1심에서 승소하셨다면 100% 2심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래 소송이라는게 그런 겁니다. 2심만가도 소송비용이나 정신적피해, 시간의 제약으로 지레 포기하는 분이 생기는게 3심제도의 함정입니다. 대기업과 개인간의 소송이 왜 힘들지 다 아시는것처럼 정부와 개인의 싸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항소를 한다해도 대법원까지 가야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면..이제 승리인가?....그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인거죠.
바로 최종 결정은 "국가보훈처"라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줬음에도 무엇이 문제인가..

예를 들어
1. 유공자 청구거부건 1심승소, 2심승소, 3심 대법원 승소, 뉴스에서는 짤막하게 이런이런 사유로 유공자거부건은 부당하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판시가 나오죠. 그럼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들여 그 청구의 거부를 판결대로 거부한것을 취소합니다. 쉽게 말해 비공상이다 하는것을 수백페이지에다 고상한 단어를 써가며 공상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검이 기다립니다. 신검에서 등급미달되면....원점입니다.
또 소송거시겠습니까? 소송을 또 한다해도 또 승소를 한다해도 등급이 나올만한 상이처가 있다하면 그 인과관계를 또 증명해야 합니다. 등급기준에는 부합되나 상이를 입게된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100%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소송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분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활동반경이 적다보니 만나본적은 없지만 분명히 계시기는 하실겁니다. 개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이처가 다르고 상이정도가 다르니 같은 소송건이라도 결과가 다 제각각 일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축구부상, 군자살자, 우울증, 조울증, 이명등 뉴스에 특히 자주 나오는 상이처의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뉴스를 100% 믿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분명 항소심이 기다릴 것이고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은 패소할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승소자는 더 줄어들것이고요. 대법원 승소자 중 대부분은 비공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었을 것이고 등급미달로 상당부분 또 국가유공자의 최종반열로 오르지 못할 겁니다. 등급이 인정된다면 구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신법에서는 7급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겁니다.
왜냐구요? 7급이상 국가유공자로 최종 선정이 될 분이라면 소송 전에 이미 됐을 거라는 겁니다. 소송전에는 안되던 분들이 소송으로 상이등급7급 이상 가능하리라고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반려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최초 접수 후 심사단계에서 이미 미달로 분류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가보훈처가 소송 판결문으로 ..아이고 제가 생각이 모자랐네요. 죄송합니다. 국가유공자 가능하십니다 ~ 하면서 모든걸 뒤집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글을 보면 정부비판만 더 거세지고 반감만 생길 겁니다. 소송 전부터 의욕까지 깍일것이 자명하구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글을 적는게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라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100% 모든 소송에 "항소"를 하는것이 원칙아닌 원칙입니다. 소송을 결심했으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호사분들은 승소를 해도 패소를 해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최선은 다합니다만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승소를 하면 임무가 종료되었으니 나머지 행정기관(국가보훈처)의 업무처리(신검)에 응하시라고 안내하면 끝이고 패소하면 항소하자고 권유하는게 최선이자 차선입니다.

1심이든 2심이든 한번이라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승소를 해주시면 철저하게 자료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상이등급에 자신이 적용되는지 소송전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필요없는 심사통과자(공상자)들도 신검에서 등급미달이면 그냥 끝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도 상이등급을 받을만한 상이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 비공상이 문제이거나 등급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핵심을 보시면 비공상인 분들 소송건 대부분이 등급과 무관한 질병이거나 애매모호한 건들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몇급 몇항에 적용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소송전, 상이등급(1급~7급)에 자산의 상이처가 적용가능한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 정확하게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표에 철저히 근거해서 상이등급 부여가 가능한 장애라면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의 "항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유리하고

* 자료가 철저히 준비된 분이라면 나홀로 소송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행정심판은 정말 부질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은 행정심판으로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고 난 후 소송을 하는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돈 낭비, 시간낭비 입니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라뇨.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윤기섭님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 내용 추가수정분 -
제 주위에도 헬기레펠로 인한 사고 사유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비해당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등록신청시 저보다 먼저 신청을 했었고 그 뒤로 한달후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는 심사 후 문제없이 등록이 완료되었고 제가 국가유공자가 되고 나서도 이분은 그때까지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비해당처분 받은 사실은 딱 한가지로 보였습니다. 군의관이 작성한 의무기록지였습니다. 군의관이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이분이 외부 민간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청원을 한겁니다.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군병원에 입원중이어도 원하면 민간병원 이용(수술만)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자비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도 안하고 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이 부분에서 무언가 심사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판단하에 행심을 진행했고 그 부분이 역시 문제였었는지 그 문제 부분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런 사유라면 부당하다, 군의관이 승인했고 군의관이 외부에서 시행한 수술부위에 대해 책임관리를 했다라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공상처분 내린것이 공상처리 되어 행심에서 이긴 후 바로 신검이 잡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해당처분 내용에 그런 사유조차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주위 국가유공자 몇 분이 자문을 해서 그 점이 문제가 된 것 같다라고 추론했습니다. 군의관 입장에서 수술날짜까지 잡았는데 담당 환자가 다른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 좋게 볼 군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술전과 수술후의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찾아내어 첨부한거죠. 이처럼 확실하게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행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비해당(공상이 아닌 비공상/사상) 내용일겁니다. 공상이라고 반박할 만한 상황을 추론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는게 쉬운일이 아니고 행심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은 정말 서류대행 역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별거 아닌듯 해도 막상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그 박탈감은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확 느껴지더군요. 그 허무함과 박탈감에 소송을 지레 포기하는 분도 봤구요. 그래서 썼던 내용인데 윤기섭님의 의견도 그렇고 제 주위에 실제 경험도 있으니 이 점은 잘 이해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원론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게 "확실한 준비"입니다. 이게 되었다면 행심부터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없이 일단,무조건 신청부터 하는것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적은 부분이고 윤기섭님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속에서 느껴지는 내공만 봐도 행심이 아니라 소송을 갔어도 승소하셨을 분입니다. 그것도 혼자 자력으로 말이죠. 저 정도의 노력과 내공이 없다면 부질없다는 뜻이니 잘 생각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국가유공자를 많이 상대한 변호사 수임시 변호사의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경험을 중시하셔야 하고 소송 관련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길 권합니다.
(승소했다고 하는것과 국가유공자가 되셨다는 엄격히 다른말입니다. 승소자의 전화번호라도 구할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셨는지 직접 문의해 보는것도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만...결과는 천지차이겠죠)

* 뉴스에 현혹되어서 무턱대로 소송부터 하지 마십시요. 1심이 시작하고 승소, 패소와 상관없이 판결 후 항소는 정해진 기간안에 이루어 집니다. 섣불리 시작하시면 시간에 쫒겨 중도 포기하실겁니다.

* 소송비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장기전은 원래 총알싸움 입니다.

* 자신과 관련된 해당 뉴스는 뉴스 보도문을 보지 마시고 사건번호를 추적해서 사건번호를 스크랩 해두시고 판결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도문은 간략적인 전달문일 뿐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은 본인은 물론, 담당 변호사, 담당 판사에게도 도움이 될겁니다.

* 등급이 부여될 정도의 상이처라면 진행중이거나 악화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치료/진료를 꾸준히 하시고 현재의 진료상태 의료기록도 꾸준히 모아두고 체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기준점이 됩니다. 입대전, 입대후, 입대중, 전역후, 사회생활중, 소송전, 소송중...시간은 계속 흐르고 인과관계의 증빙은 이 시기중에 있습니다. 악화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입대전에 정상이었다가 입대후 발병, 전역후 진료기록 없다가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당하자 소송, 전역 후 소송단계까지 진료가 없다면..상상해 보십시요. 본인이라도 믿으시겠습니까? 아프면 진료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전역후라도 말입니다. 소송에서 진짜 이기시는 분들 보면 소송과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의 심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은 꾸준히 관리(진료/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소송하면서 입대전과 입대중, 그리고 소송전 치료가 전부라면 이것은 몸이 아파서 치료한게 아니라 공상군경 등록자가 되기 위한 술수일뿐입니다. 진짜 아프시다면 현재도 진행중이고 악화중이라는 증거도 훌륭한 자료입니다. (돈이 없어 진료를 못했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돈 없는 분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진통제나 관련 전문약제라도 씁니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 입니다. 법률분쟁을 해소해주는 조력자이지 결과까지 책임져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률대리인을 쓰셨을때 최상의 효과를 내기 마련입니다. 무턱대고 믿지도 마시고 돈 줬다고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일 뿐입니다. 물론 내 일처럼 해주시고 내 가족마냥 걱정해주는 분이 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그 변호사분께 가야 할겁니다.

변호사분중에 의료전문 변호사분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거나 의대출신 변호사분들이라면 금상첨화 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는 승소는 안겨줄지 몰라도 의료지식이 있는 변호사라면 청구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의학지식과 의료자료를 보강할수 있습니다.

매년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여러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고 또 나중에 두번 버림 받을까봐 심히 불편합니다. 대중들이, 국민들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뉴스를 보면서 국가유공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비하되는것이 우려 됩니다.

상이군경회가 공법단체이고 상이군경들의 보호자라면 다른 상이군경 정책사업은 몰라도 상이군경 관련 소송자들을 도와주는 법률센터 하나 정도는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분들도 경쟁이 치열해서 출장상담도 나가고 정기적으로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상담센터도 대행해 주는 세상인데, 상이군경회가 장소만 제공해줘도 변호사분들이 출장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소송준비중인 자들이 상이군경회 본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면 이 얼마나 돈 안들고 좋은 일 입니까?..변호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요자를 찾을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상이군경회는 인정받지 못한 상이군경들을 작게나마 도울수 있는데 말이죠.

* 소송하실 분들, 소송중인 분들...넓게 보시고 넓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조금씩 준비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끝입니다. 차라리 기한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재신청을 꾸준히 하세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발전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게 약자이지만 비해당자들에게는 강자입니다.


=================================================================================
행정심판 관련 "윤기섭"님의 조언이 있어 수정코자 윤기섭님의 글을 원본에 붙여 수정합니다. 다음은 윤기섭님이 덧붙여 주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의 글을 잘읽었습니다
새내기 예비유공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내용 이엇습니다
한가지 내용중에 반대 의견을 제기할까 합니다
행심을 하지말고 소송부터 하라고 쓰셨는데요
먼져 저는 행심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케이스중에 한 사람 입니다

소송부터 하게되면 1번의 기회를 더날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급적 행심부터 하세요
특히 승소 자신 없으신분들은 더더욱 행심부터 하세요
행심 한다고 소송처럼 거액이 깨지는것도 아니고
글만 잘쓰면 자기가 혼자 하면 됩니다 (저도 혼자 했습니다)

어차피 유공자 확정후 보훈 연금 지급 개시 시점도
국가유공자 등록한 달 부터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소송때처럼 법원을 들락 거리느라 시간과 경비가 많이 깨지는것도 아닙니다

행심을 하고나서 패소를 하더라도 경험으로 남아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심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민원인이 행심에서 승소하면
소송과 달리 그걸로 종결되었 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리고
1심 2심 3심 세번의 기회안에 승소를 하는것보다 3번만 하고 하고 패소한 뒤
아쉬움이 남는것 보다
행심을 거치면 1번의 기회를 더 얻는 결과가 되므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소송부터 들어가면 시간이 무지 촉박 합니다
저는 행심을 하면서 이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행심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찾아 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말씀드리면
==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을 경우
소송 부터 하지말고 행심부터 하시길 ==
권해 드립니다


상이 "등급" 을 가지고 하는건 행심에선 뒤집기 힘 들더군요

이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이었습니다 ^^


Comments

민수짱 2014.03.28 17:01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마늘쫑사단 2014.03.29 21:00
제가 봐도 전 글을 너무 길게 쓰는것 같아요..앞으로는 10줄 이내로 고쳐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평소에는 맞춤법에도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글이 길다보니 수정하는것도 놓치고...이게 다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해소할 때가 없다는 뜻이겠죠. ㅜ
윤기섭 2014.03.30 05:02
장문을 쓴다는건 성의와 열정이 있는 겁니다
다만,,,
글을 쓰면서 철자를 틀린걸 미안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띄어쓰기나 줄바꾸기를 적절히 하지 않아서
 읽는 사람으로 부터 짜증을 유발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늘쫑 사단 님의 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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