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탈락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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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탈락 못 믿겠다

박병덕 0 1,580 2012.07.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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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보훈청 패소 잇따라...행정처분 불신

제민일보

등록 : 2012년 07월 27일 (금) 17:11:58 | 승인 : 2012년 07월 27일 (금) 17:34:57
최종수정 : 2012년 07월 27일 (금) 17:11:58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제주도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과 관련, 최근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보훈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모씨(25)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2007년 1월 공무수행도중 무릎부상을 입게되자 2008년과 2010년 2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은 지난해 5월 경미한 질환이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씨가 의무경찰 복무도중 무릎부위에 외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제주도보훈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입고 전역해 살다가 고인이 된 남편을 대신해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79·여)도 지난 5월 승소했다.

김씨는 1950년 12월 낙동강 덕산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남편이 1979년 5월 숨을 거두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제주도보훈청은 지난해 6월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남편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제주도보훈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201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이후 박격포를 운반임무를 수행하다 허리부상을 입은 오모씨(22)도 지난 4월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처럼 법원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과 관련한 제주도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속출,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제주도보훈청에서는 처분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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