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나라사랑 사업자대출 2천만원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나라사랑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려니 연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모님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사업자금 대출은 남아있는 상태이고 전세자금대출은 전액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다시금 실행할까하는데 사업자 대출에서 매월 26만원
정도가 상환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시 대략 매월 30만원정도의 연금 부족분이
발생될거 같은데 11월 5일부터는 연대보증인 대신 한국주택공사와 보증보험제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처럼 부모님 연대보증인 세울 필요없이 소정의 보증보험료내면 대출이
실행되는지요?
보훈청 전화 한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