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군번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의경으로 아스팔트를 뛰어다니면서
훈련및 시위진압에 참여하면서 무릎이 많이 상했지만
어이없게도 부대내 휴식중에 농구로인해 십자인대가 파열되서
수술후 만기제대 별이상없어서 그냥 지내다가 퇴행성관절염으로
지원공상군경 7급이라는 딱지를 받게된 사람입니다
수술한지 얼마안된 시기에 등록했더라면 시기적으로 아마도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있었겠지만
그나마도 조금은 전보다 까다로워진 2012년까지 있다가 등록을 하여서 중간시점쯤에
지금의 보훈대상자는 아닌 지원공상군경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엔 유공자증 같은것도 그에따른 여타 혜택도 없어서 별생각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이란게 생겼다는데
이 증은 어떤곳에서 쓰이는 부분인가요?
대부분 병원이나 필요한곳에선 전산처리로 증명이 되는부분이라
크게 상관없는데 혜택이 많이 없는
지원공상군경도 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이란게 필요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영화 할인해 달라고 보여주는 용도 뿐
영화 할인이 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버스 지하철 무임되고 보훈대상자 버스지하철 무임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