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관련 연말 정산의 문제점

전세자금대출 관련 연말 정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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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연말 정산의 문제점

류병선 1 1,584 2018.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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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라사랑 전세자금 대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연말 정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국민은행 상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훈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상담을 했는데 국민은행의 답변과 일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이유때문이라면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양심에 커다란 상처를 가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국민은행이나 보훈지청으로부터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규정이 폐기되어 우리의 양심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Comments

Sbs1318 2018.01.22 16:59
임대(전세)자금대출은 타은행 농협 등등 은행도 본인에게 안가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은행에서 바로갑니다.
글내용으로 보아 앞뒤가 틀린듯하네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답변 이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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