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입법공감] 추혜선 "국가유공자는 감시, 보훈섬김이는 차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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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추혜선 "국가유공자는 감시, 보훈섬김이는 차별 받아"

최민수 0 1,281 2018.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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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3512

정무위 국감서 국가보훈처 문제 지적..."보훈섬김이 노조와 협상해 합리적 근무환경 조성해야"

박진종 기자승인 2018.10.17 10:55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윤정환 기자=정의당 추혜선은 16일 국가유공자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재가 서비스 받는 다는 이유로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아야 되나? 업무보고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질책했다.

먼전 추 의원은 “74세 유공자 어르신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 보셨나.보훈섬김이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6시간동안 18번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한다. 평균 20분 정도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보고에만 집중한 것이다”며 국가유공자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섬김이를 동시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윤정환 기자
추 의원은 “유공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곳도 있다. 타인의 재물을 이용하는 업무보고시스템 정상적인가 묻고싶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정규직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인 보훈섬김이의 외부업무만 감시하는 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보훈섬김이 노조와 협상을 시작해서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피우진 처장은 “지금 여러 가지 보훈섬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훈섬김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 의원의 제언대로 합리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공직자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최근 5년 간 징계 건수는 총 34건이다. 보훈처 본부의 4급 직원부터 국립묘지의 청경까지 다양한 직급과 지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등 음주와 관련한 징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은 6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가 각각 4건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윤정환 기자
특히, 성매매와 불법촬영 혐의 등의 성범죄를 포함해 불법 도박과 밀렵과 같은 범죄도 존재했다. 2018년의 징계처분은 총 10건으로 지난 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추 의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부처의 공직자 기강해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처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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