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1.07 13:39 수정 : 2019.01.07 13:39
-나무뿌리 걸려 돌에 머리 찌어, 함몰
-보훈처 “객관적 자료 없다”며 유공자 등록 거부
-법원 “구보도 국민생명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
/사진=연합뉴스
30여년 전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전 북파공작원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1989년 9월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돌부리에 찌었다. A씨는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만 받았다.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 군의관 판단 하에 부대로 복귀한 A씨는 진료기록도 남지 않았다.
A씨는 눈썹 위 머리 부위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군 복무 과정에 실시된 훈련 도중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훈처는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상이를 입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후유장애 내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장애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 사정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이른바 북파공작원 부대로서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며 “A씨 눈썹 위 머리 부위에 7cm 흉터가 남아있는 사실은 후유장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구보훈련은 ‘국가 수호 또는 국민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