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경우 전국 각시도 자치조례등을 근거로 징수하며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초 1~2시간 무료 이후는 50~80% 감면형식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체 80% 감면 형식으로 바뀌었죠.
위탁운영주차장의 경우는 아직도 감면자체가 없다는등의 헛소리 하는 곳도 있구요.
지자체 별로 새로운 규정으로 바뀌어 전체 80% 감면으로 바뀌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예전규정으로 처음 1시간 무료로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초 1~2시간 무료 이후는 50~80% 감면형식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전체 80% 감면 형식으로 바뀌었죠.
위탁운영주차장의 경우는 아직도 감면자체가 없다는등의 헛소리 하는 곳도 있구요.
지자체 별로 새로운 규정으로 바뀌어 전체 80% 감면으로 바뀌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예전규정으로 처음 1시간 무료로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