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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등을 위한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해
김현주
4
2,523
2018.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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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 여러분.
내년부터 자녀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족수당 대상자가 아닌분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기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고민하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012년 이전 구법대상자분들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경우 교육, 취업등은 구법으로 보호되나 보상금의 경우 신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법의 보상금 체계는 1~5급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으나 구법 6~7급이신분들이 재판정신체검사를 할 경우 유족연금이 달라집니다.
신법의 경우 구법과 달리 6~7급의 상이처 원인 사망 심사제도 자체가 없어져 6급의 경우 유족연금이 48만원이며 7급의 경우 유족연금 자체가 소멸됩니다.(구법의 경우 보상금지급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이등급 변경가능성과 유족연금에 대해 충분히 검토후에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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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단결을원합니다
2018.10.19 18:59
제가 재판정검사를 받았어요~받기전에 보훈처에 문의했을땐 60세인가65세이상이였을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연금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구법을적용한다고하여 재판정받고 가족수당을받고있습니다.아닌가요?
제가 재판정검사를 받았어요~받기전에 보훈처에 문의했을땐 60세인가65세이상이였을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연금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구법을적용한다고하여 재판정받고 가족수당을받고있습니다.아닌가요?
백현민
2018.10.20 07:47
유족 연금도 달라집니다. 구법과 신법의 차이 중 지원보상 부분에 6,7급 가족지원이 바뀐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족 연금도 달라집니다. 구법과 신법의 차이 중 지원보상 부분에 6,7급 가족지원이 바뀐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셀모
2018.10.23 15:22
2018년도 기준 상이6급 배우자인 경우 :
보상금 473,000+고령수당 배우자인경우 149,000 = 642,000원 입니다
2018년도 기준 상이6급 배우자인 경우 : 보상금 473,000+고령수당 배우자인경우 149,000 = 642,000원 입니다
GONG
2018.10.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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