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주환 5 1,926 2007.09.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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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제2007-4177호, 2007,5,25)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초 3때 양이 고막파열(원인 미상, 수술 시행 안하고 자연 재생됨) 후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8년간 통원치료(경구약, 주사) 시행하였으며, 2006.11.28.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이던 2006.11월경 사격후 양측 난청 및 통증 발현, 2007.2.1.부터 양이 불편감(좌이 : 고름, 난청, 통증. 우이: 잘 안들림)이 심화되어 국군청평병원에서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유착성 중이염 및 중이 진주종 (좌측)'의 진단하에 2007.1.8. 입원치료후 2007.4.11. 의병전역한 자임.

2. 위 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위 1항과 같이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나. 병상일지상 '초 3때 양이 고막파열(원인 미상, 수술 시행 안하고 자연 재생됨) 후 중이염의 진단 후 8년간 통원치료(경구약, 주사) 시행'의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위 1항의 상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런 서류가 날라왔는데요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걸라고하는데 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 전혀 감을잡을수가 없네요;;

어렸을때 중이염을 앓았던건 사실이지만 입대후 더심해진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행성소송에 드는비용도좀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윤성중 2007.09.05 17:14
음.. 제일 좋은 방법중에...

군입대전 36개월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의료보험공단에서 발급)을 받으세요..

그 기간동안.. 귀에 관련되어서(특히 해당질병에 관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아마도 공상인정 받는데 유리할 듯 합니다.

윤성중 2007.09.05 17:20
아 그리고 궁금한점이요... 공상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비공상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것이..

각군(육군,공군,해군)에서 전역할때의 판정을 말하시는것 인지요?

아니면 보훈청에서 공상판정을 받으셨는데.. 다시 비해당처분을 받으신것인지요?

만약 각군에서 전역시 받으신것이면..

각군 전자민원실에 의병전역에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민원제기 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물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시 심사해서 공상 비공상 판정합니다.

* 육군같은경우 군입대전 36개월치 의료보험사용 기록을 보더군요..
정현(울산) 2007.09.06 16:57
전연당시 공상이 되셨는데 보훈처 공문 국가유공자 공상이
안되었더라 이런문의 같습니다.윤성중님 윗글처럼
다시 국방부 공상은 해봤자 입니다...
국방부 공상을 받더라도 국가보훈처 공무상 요인인지 보훈처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꺼꾸로 비공상이 되어도 국가보훈처 공상은 됩니다.. 김대훈님 답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김대훈님 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추가로판례--

직무수행중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2003.9.23선고 대법 1991.6.28선고 판결등]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등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법2005.4.14판결]등

그러나 님은경우는 기왕증이 사격때문에 악화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중이염이라 상당히 입증하기가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또한 8년이란 통원치료등.. 위병명이 의학적인 사항이 중요합니다 김대훈님 글처럼.. 더이상 언급이 안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90일이내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가능합니다.
비용은 지역별 천차만별 입니다..






윤성중 2007.09.07 15:00
이주환님 제가 보낸 쪽지 안읽으셔서 댓글에 다시 적습니다, 제 쪽지도 정현님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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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중 입니다.


2007년 09월 05일 22시 40분


한가지 궁금한건........

육군에서 공상전역으로 판정한것을 보훈청에서 비공상으로 바꾸었다는 건가요?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보니..

[제목은 - 공상으로 전역했는데 비공상으로 바뀌었다는 진단이 나왔네요....]

이건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비공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

혹시 보훈청에서 보낸 답신에 적힌글중에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위 1항의 상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식으로 써있는 부분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문을 오인하신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역시 공상전역했다 하더라도..

보훈청에서 자신들이 비공상 처리하면..

그것은 보훈청기준 비공상이지.. 군에서 판정한 공상이 바귀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글로 적어 놓은 부분은...

1. 군에서 전역할때 공상이 비공상으로 바뀌 었다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 한것이구요

2. 보훈청에서 자신들의 판정으로 비공상을 받으신 것이라면, 전역과 별개이므로 아마 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가 합니다.

보훈청에서 공상으로 판정받기위하여, 군생활중에 심해졌다는.. 증거물들을 재 첨부하여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신후..

그것마저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신규섭 2008.01.25 19:38
본인도 초학교대 중이여 가지고 행정소송햇읍니다 그러다면
신체검사시 청각 상태는 병적중명서 나옵니다 본인정상 나와
고 중학교 대도정상 언어장애 재판에서 인정 못밧읍니다
병상일지 본인은 불실로 재판승소판결
011-285-1929
본인변호사 서울법율구조공단 강병훈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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