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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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아람 8 1,611 2018.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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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2012. 7. 1.이전 기존 등록자)

- 부양가족수당 : 없음,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난 후에 지급여부가 결정됨(상이등급 하락과 탈락의 우려) 

- 고령수당(60세이상) : 97천원 지급


2. 국가유공자(2012. 7. 1.이후 등록자)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만원 / 자녀 5만원 지급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천원 지급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자격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지급(현행) ---->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시 차액 보전(개선)
------------------------------------------------------------------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주요사항으로 2012. 7. 1.이후 신규 등록자부터는 기존 4개수당[고령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이 폐지된다고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때 신규등록자에게도 고령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고,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미성년자녀(제매) 수당도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규등록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Comments

영진 2018.03.23 14:45
2010년 등록 보훈 대상자 불편사항 버스지하철 무임업읍니다 생활수당신청하 할스잇읍니다
계룡산맥 2018.03.23 14:55
협부결손
계룡산맥 2018.03.23 14:56
협부결손
신인섭 2018.03.23 15:46
이전 등록자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왜 시간과 돈을 들여 재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도와 목적이 불손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코리아 2018.03.23 16:19
특히 국가유공자분들과 차이를 두는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에게 마저도 똑같이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만원 / 자녀 5만원 지급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만7천원 지급 ---------------------------------------- 그렇다면 2012. 7. 1.이전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사안이 아닌가요? 2012년 신보훈체계 개편시 기존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신규 등록자(국가유공자)에게도 고령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고, 부양가족수당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미성년자녀(제매) 수당도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등록자(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에게도 똑같이 고령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괴마왕 2018.03.25 14:45
12년 이전이후 보훈대상자등 폐지 및 통합하여 획일적으로 보훈예우해줘야합니다 차별없애야합니다 ᆢ 의료 취업 수당 등ᆢ
이역시삶 2018.03.26 09:32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나아 기르는데 그렇게 하지말라고 하는 이야기나 다름 없네요~ 이나라에 현실이네요 씁쓸합니다~~
박영근 2018.03.29 14:00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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