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납북된 군무원,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강제 납북된 군무원,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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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납북된 군무원,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박병덕 0 653 2010.10.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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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되기 직전까지 공무수행 중이었던 점으로 봤을 때 순직공무원에 해당"

월북하는 동료가 모는 비행기에 탔다가 강제로 납북된 군무원이 3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안창환)는 지난 1977년 납북돼 실종·사망 처리된 전 육군 군무원 조병욱(당시 37세) 씨의 부인 문 모(64) 씨가 자신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원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인 이 모 씨에 의해 납북됐고, 이후 군당국에 의해 사망처리되고,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점, 납북되기 직전까지 비행기를 점검하는 등 공무수행 중이었던 점으로 봤을 때 공무 중 납북돼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조 씨를 납북자로, 원고 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고, 조 씨가 북한 당국의 선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 씨가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의 육군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조 씨는 지난 1977년 10월 기체공장장에서 비행기를 점검하던 도중 동료 정비사 이 모 씨가 갑자기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시 소속부대는 이 씨는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 월북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조 씨는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다.

4년 뒤, 이 씨와 조 씨가 북한당국의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북한 선전전단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발견되자, 공안당국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부인 문 씨는 남편의 강제 납북 이후, 어린 아들, 딸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어렵게 살아오다 지난 2005년 조 씨를 실종자로 보는 실종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조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아냈고, 통일부에서도 납북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군당국이 조씨의 실종원인이 전투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하고, 창원보훈지청이 지난해 1월 문 씨가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문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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