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 전역시에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고지부족.......

[re] 군 전역시에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고지부족.......

자유게시판

[re] 군 전역시에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고지부족.......

김현수 0 682 2008.02.11 13: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쉽게..찾아보았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구요...
보훈처 상대로는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 하십시오...
국방부 상대로는 아직 판례 검색이 안되고 있네요....

보훈처 대상 헌소 가장 최근것 발췌 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마383 국가유공자 상이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78세)은 2002. 8. 1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전상군경, 보훈번호 21-400751, 상이등급 7급), 그 달로부터 현재까지 상이보상금액 월 348,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 후 등록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부상시점인 1961년부터 등록 신청을 하기 전인 2001년까지 매월 365,000원씩의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행정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행정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제정 당시 법명칭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었다)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정으로 폐지된 14개 원호관계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우리 재판소는 위 규정(결정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22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인 2001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상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7.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687 lpg 자동차 구입시 등록은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로 할수 있나요? 댓글+1 김동현 2004.07.14 708 0
18686 뇌졸중은 안되나요? (고엽제........) 댓글+1 유혜영 2004.11.26 708 0
18685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유재우 2005.12.15 708 0
18684 8월 4일 나왔습니다(후방) 댓글+5 고명윤 2006.08.08 708 0
18683 국가유공자 신청하려 합니다. 댓글+2 송화정 2007.02.21 708 0
18682 뇌하수체종양도 고엽제 당뇨 후유증에 들어가지 않는것인가요?? 박찬호 2007.01.31 708 0
18681 신체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댓글+1 권락현 2007.04.02 708 0
18680 [re] 공무원임용시험 가산점 논란....이러다 정말 가산점 없어지는거 아닐까? 이명우 2002.05.26 708 0
18679 [re]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신주 2007.06.28 708 0
18678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김영성 2003.05.30 709 0
18677 국가유공자의 가족 확인서를 받으려면요... 댓글+1 이정우 2004.05.27 709 0
18676 유공자증 댓글+1 정재성 2005.01.30 709 0
18675 종합소득세 감면 액수는 얼마 정도?? 댓글+1 윤기섭 2005.04.27 709 0
18674 임대 아파트에 관해,, 댓글+1 이명재 2005.11.25 709 0
18673 장학금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 박영근 2007.07.29 709 0
18672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2 김동진 2004.08.12 709 0
18671 행정심판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댓글+2 박용석 2004.11.08 709 0
18670 투쟁! 6월호국보훈의달 ..드디어 집회신고 하였습니다. 댓글+5 김승국(울산) 2007.05.23 709 0
18669 [re] 공상으로전역했는데 서류가 비공상으로바뀌었다는 진단이나왔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김대훈 2007.09.05 709 0
18668 현재 행정 소송중인데...(이명) 댓글+2 김대철 2007.06.14 709 0
18667 디스크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댓글+1 차중엽 2007.12.03 7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