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문자로 'ooo님 06/04/27(해당)으로 심의의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예정입니다'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공상인정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도대체 알수가 없어서리...^^;;
12월 30일 공상인정 신청인가 하는 것을 쓰긴 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알수가 없네요...그리고, 여기서 글을 검색해보니 공상인정이 되면
자신이 공상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자를 받게 되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군대에 있으면서 다친것에 대해서 '재수없다...'내지는 '어쩔수 없었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공상신청도 친구가 알려줘서 한 겁니다)
궁금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제가 받은 문자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신체검사 일정이 나올것이구요..신체검사 받고 나신후에 등급이 부여되든 안되든 보훈병원에서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