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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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보상금

박성일 4 1,961 2017.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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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7급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2000년에 7급이 신설될 당시 6급에 비해 경미한 7급의 기준을 상이처에 대한 3/1의 기준을 잡아 보상금도 6급에 대한 3/1로 규정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다시 찾아볼려니 어디에서 본건지 통 찾을수가 없네요.

개정이 되서 내용이 사라진건지..

내용인즉, 우리가 아무리 7급의 보상금에 대해서 말을 해도 법안에 정해져 있다면 그 법안을 바꿔야만 가능한것이고

또, 법안에 삭제 또는 개정이 되었다면 그 근거를 내세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혹시 법안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분 있으시면 근거 자료를 찾아바 주심 어떨까요?

제가 몇일째 뒤져바도 보이지 않아서...


Comments

킹가솔져 2017.09.25 13:26
아! 도입당시 1/3으로 설정을 했었나보네요.
그런 문구가 있으면 하소연도 못하는데,, ㅜㅜ
투덜이 2017.09.25 13:5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1.1.] [대통령령 제16659호, 1999.12.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등에 대하여 보훈문화상(報勳文化賞)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8.31, 법률 제6011호)으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장애율 10 내지 15퍼센트 수준의 경상이(輕傷痍) 전·공상군경(戰·公傷軍警)등을 위하여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체상이(身體傷痍)의 기준을 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報償金)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의2).
나. 모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의 신체상이 기준을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상실한 자등 22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정함(영 별표 3).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연금(基本年金)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되, 신설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등과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월 15만원으로 정함(영 별표 4).
라.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에게 공헌 및 희생의 정도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연금(附加年金)을 5퍼센트 인상·조정하고,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을 3퍼센트 인상·조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3퍼센트 인상·조정함(영 별표 4·별표 6 및 별표 7).
킹가솔져 2017.09.28 10:02
《Re》투덜이 님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이 15만원인데, 퍼센트로 보면 1/3인데,
금액차이는 약 30만원 차이가 나네요.
정액 인상이 되었으면, 현재 6급 2항기준 80여만에
30만원차이면 50여만원이 될텐데, 정률인상을 하다보니
40만원에 머물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코알라 2018.03.01 16:05
그렇다면,왜 6급3항은 자리를비집고 6급2항과 7급사이에 끼어들어오냐고요, 참 환장하겠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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