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란?
조사목적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및 그 유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것임 조사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4조, 제22조, 제63조의2
제7조 (보상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1.9.15)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개정 2011.9.15)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상이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5조의2,제34조의2,제84조의3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미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6.27)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이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6.27)
제34조의2(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6.27)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제11조의2,제16조의2
제8조의6(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9]
제11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요양지원 보조금 입금 계좌와 보훈급여금 입금 계좌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3조,제25조
제7조(보상원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6조,제31조
제15조(생활조정수당)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2조
제7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희망자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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