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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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

원명복 2 2,653 2019.08.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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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 마시고 첨부화일 읽어보시고 경험하신 고수님의
답변 학수고대합니다


Comments

영진 2019.08.10 16:08
킹카솔져 2019.08.26 11:30
질문1. 답변
아뇨. 신검을 해서 등급판정을 하든 안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6급1항으로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추가적인 신검을 하지 않아도
정확히 말하면 신검결과에 상관없이 5급이라는 뜻입니다.

질문2.답변
저도 지금 상이등급 인정에 관한 소송 중인데,
그에 앞서 해당여부에 따른 행정심판을 인용재결 경험상
보훈처에서는 재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행정심판의 결과에 맞춰 처분을 하므로,
5급을 처분하여 통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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