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ㅇ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심사기간 내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자격은 취소됩니다.
라. 계약대상자 발표방법 : 문자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7.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화)
* 계약기간 내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판매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협의후 ㈜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 계약대상자는 판매점 개설 이전에 ㈜동행복권에서 실시하는 건전성 교육 등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9년 12월 31일(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인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8. 특별 유의사항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판매인은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 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판매인이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판매점 개설 불가 등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로또복권 판매인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 판매인 계약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고문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탈락자는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게시판과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