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에 문의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저층이 당첨이 되고(특별분양), 집사람은(일반분양) 좋은 층수를 받아 제가 포기 했거던요. 별분양이란게 건설사 꼼수가 좀 있는것 같더군요. 각설하고 ..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지청에서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주택이 아닌것으로 확인 되었다며 특별분양 대상이 아니라고요. 단 집팔고 무주택신분 되면 다시 특별분양 대상이 되니 참고 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1회 분양으로 특별분양 신분을 잃는게 아닌듯 한데 '확인' 해 보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해요.
엽이
2019.05.24 08:22
보훈업무 시행지침(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을 보시게되면
6. 지원제외요건 항목에서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회 분양으로 특별분양 신분을 잃는게 아닌듯 한데 '확인' 해 보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해요.
6. 지원제외요건 항목에서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호수 추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당첨자)로 간주
라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