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을 준비하고잇는 유공자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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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을 준비하고잇는 유공자 자녀입니다

이재덕 3 1,627 2007.08.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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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북파공작원 UDU 여서 국가유공자가 되셧는데

이번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과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잇는데

가산점 해택이 되는지 궁금 하고요

어디서 들은건 제가 장애인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나왓는데

유공자 자녀은 6개월 공익도 된다고 하셔서

그것도 알고 싶네요


Comments

오승호(부산) 2007.08.20 08:03
1. 자격증 가산점 혜택은 없습니다.
2.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 및 5·18부상자 등은 제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소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이기일 2007.08.23 10:14
장애인은 면제아닌가요?
서웅대 2008.01.28 18:13
님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랑 감정사 자격증은 있는데
회사에 들어갈때 가산점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랑 감정사 시험치는데 가산점을 말씀하시는건지?
당연히 시험칠때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시험은 정정당당히 붙으셔야 하구요..
회사에 들어갈때는 가산점이 있는곳이 있긴하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토공이나 주택공사에서도 거의 인정을 잘안해주네요ㅠㅠ
물론 공무원시험칠때도 의미가 없구요..
전 공인중개사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네요..
여튼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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